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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집]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 국내 2019년 4월1일 부터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비닐봉지 전면사용 금지
- 프랑스 2016년부터, 미국은 2018년부터 금지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0.09.03 23:31
  • 수정 2022.05.2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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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그린피스)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유튜브에서 바다거북의 코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빼내는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거북이 코에서 빨대를 빼내자 피가 섞여 나오는 장면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우리나라 해안가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바다가 일회용 비닐봉지, 플라스틱 폐기물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제적 환경 이슈, 플라스틱 폐기물 해결을 위한 논의 활발

해양 폐기물로부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 규범은 1975년 발효된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으로, 해양 폐기물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2012년 지속가능한발전회의(Rio+20)에서 '해양폐기물 감축'을 공약화하면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UN은 2012년에 해양폐기물 대응을 위한 해양폐기물 국제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Marine Litters, GPML)을 설립했고, 유엔환경총회(UNEA)는 2014년과 2016년에 '해양플라스틱 폐기물과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G7 정상회의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폐기물 관리에 합의하고 부속서로 'G7 해양폐기물 대응실천계획(G7 Action Plan to Combat Marine Litter)'을 2015년에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은 작년 7월에 해양폐기물 문제 대응을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정책, 41개 과제를 담은 'G20 해양폐기물 실행계획(G20 Action Plan on Marine Litter)'에 합의했다.

◇미국,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확대 추세

존 맥케온(John F. Mckeon) 뉴저지 주 상원의원은 2018년 5월 24일 뉴저지 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뉴저지 주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 법안이 시행될 경우 1년 이후부터 모든 상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을 현재 수량의 50%까지 감축해야 하며, 모든 상점은 상기 규정에 따라 비생분해성 비닐봉지 제공량을 줄이기 위해 활동한 내용을 문서화해 금지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금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 모든 상점은 소비자에게 쇼핑백으로 재활용 종이백, 생분해성 비닐봉지, 재사용 가방만을 제공해야 하며, 금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 위반사항에 대해 5,000~10,000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환경보호단체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의 제프 티텔(Jeff Tittel) 디렉터는 “일회용 비닐봉지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고 있다”며 조례안을 지지한데 이어 “저지시티와 호보큰이 있는 허드슨카운티는 뉴저지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비닐봉지 퇴치의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 2016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시행

프랑스는, 2016년 3월 이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프랑스 유통산업 기업 연합 대변인에 따르면, 주요 공급업체들은 2003년 이미 자율협약을 맺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왔으며, 2003년 협약 이전 대형마트에서 유통된 비닐봉지 사용량은 연간 100억 4000만 개였으나 현재는 6억 개로 94%가 감소했다.

프랑스 내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지를 유료로 판매(3~5센트)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개인 장바구니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 유통매장 내에서 재활용 가능 비닐봉지만 허용하며 프랑스 환경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la loi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법령 제정, 유럽연합 합법 여부 심사를 거쳐 2016년 3월 말에 이 법령을 발표했다. 프랑스 대형 유통마트인 모노프리(Monoprix)는 법령 발표 이전인 2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계산대에서 유료로 재활용 가능한 비닐봉지 혹은 종이봉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 국내, 4월1일부터 전국적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2016년 3월 말부터 시행 되었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와 함께 2017년부터 신선제품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정책과 2020년 실시예정인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에 대한 규정정책을 눈여겨봤던 환경부는 뒤늦게야 시행령을 내놓았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 감소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도시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이에 앞으로는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 상점가 등에서는 일회용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현장에서 정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가졌으며, 본격적으로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 됐다.

지난해 4월 미국 뉴욕 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을 상정한데 이어 뉴저지 주도 유사한 법안을 상정함에 따라 미국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코트라 해외시장 동향보고서에 의거하면 한국은 미국 비닐봉지 수입시장에서 5위를 차지하며 연간 약 4000만 달러를 수출하는 가운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 정책이 확대될 경우 수입수요가 감소될 전망이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바이오 플라스틱 등 생분해성 소재로 제조된 비닐봉지가 기존의 일회용 비닐봉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제조업체들의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에코백과 같은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 또는 쇼핑카트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심미성과 이동성이 좋은 제품, 작게 접어 항상 소지할 수 있는 디자인의 장바구니나 예쁜 디자인으로 핸드백과 장바구니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에코백 등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결합한 제품 등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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