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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개시

마을주민 주주로 참여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0.09.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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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마을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주 등으로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주주 지원사업(국민주주프로젝트)'을 개시한다.

산업부는 7일부터 국민주주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투자금(총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500㎾ 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 이상 풍력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마을기업 등이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75%)로,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4% 이내 금액의 최대 90%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가중치를 0.2 부여한다.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고, 공공부문 발전사업 영역에서 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 중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서류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7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다.

산업부는 국민주주 지원사업 시행 계기에 대해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주 지원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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