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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 확산…2022년까지 25곳 추진

국토부, 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발표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0.09.2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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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인구는 거의 두 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도시화는 21세기의 가장 큰 변화 트렌드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전국적으로 25곳 이상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조성과 확산, 혁신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해 지난 7월 15일 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으로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도시문제 해결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혁신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협력 등을 목표로 했다.

현재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집중 추진하고 있고, 관련 신규 사업이 늘어나면서 재정투자가 2017년 약 50억원에서 2019년 70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다.

전국 78개 지방자치단체도 스마트도시 관련 전담조직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중이며,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67곳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이에 더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을 담았다.

우선,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부산 EDC)는 공간계획?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착공 등 물리적인 도시공간 조성하며, 스마트인프라?서비스 콘텐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노후도시에는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에 보급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도시운영(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신규 연구과제(R&D) 실증사업에 2022년까지 1287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과 산업기반 구축도 병행한다.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노력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주요국 업무협약(MOU) 체결 등 정부간(G2G) 협력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인증이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자치단체 스마트시티 센터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활용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고, 이번에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인증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자치단체 통합플랫폼 사업에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인증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플랫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자치단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왔으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과 예산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3년 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자치단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2015년부터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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