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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두고 ‘산업부·지자체’ 갈등”

태양광발전 설치 이격거리 도입 기초자치단체 2016년 8개→2020년 128개
산업부, 지원 사업 지자체 선정 평가 시 이격거리 규제 정도 따라 가·감점 부여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0.10.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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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민원과 안전성 문제로 인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로와 주택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이격거리를 도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2016년 8개에 불과했으나 2020년 현재 12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7%에 해당한다.

현재 128개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도로의 경우 최소 50미터∼1키로미터(평균 311미터), 주거시설의 경우 50∼600미터(평균 332미터)까지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자체 선정 평가 시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2018∼2019년에 걸쳐 도입했다는 주장이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융복합지원사업과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할 지자체를 선정 평가할 때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부여하고, 이격거리가 없는 경우 가점을 주고 있다. 현재 전체 기초지자체 도로 평균 이격거리가 311m, 주거 평균 이격거리가 332m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3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가이드라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못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한 지자체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격거리 제한을 도입한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은 태양광시설을 주거시설과 도로 근처에 도입하도록 하는 정책인데 실제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확대를 밀어붙이지만 주민들은 내 집 근처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산업부가 안전성과 주민 민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태양광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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