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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허영 의원 "LH는 심각한 환경오염 주범...매년 관련 법률 위반해"

6년간 정부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94건, 과태료만 2억 이상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법률 다수 위반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0.10.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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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94건에 이르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 법규 위반으로 인해 지난 6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94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책무 이행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이 오명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94건에 이르렀다. 부과된 과태료도 2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허영 의원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2018년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같은 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인해 4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했다.

행정처분 사례는 이듬해에도 계속됐다. 2019년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4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2020년에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6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위반 법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53건이었으며, 폐기물관리법이 16건, 환경영향평가법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허영 의원실)

LH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은 경기도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상남도가 6건, 세종시와 충청남도가 5건, 인천광역시가 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정부부처로부터도 9건의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건설 현장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와 방류수 오염 문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토지주택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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