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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경제 활성화 2022년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수소제조업체에 가스공사 직공급 허용, 개별요금제 확대 적용
정부 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2040년까지 25조원 투자창출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0.10.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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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량 구매하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모든 신재생에너지가 대상인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서 연료전지를 별도로 떼어내 보급을 의무화한 것이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가스공사 직공급 허용 및 개별요금제를 도입해 추출수소 요금을 최대 43%까지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상용차 중심의 충전인프라 구축 및 수요 확보를 위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중심으로 민간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우선 정부는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 HPS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해 별도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경합없이 연료전지를 안정적으로 의무공급하고 향후 그린수소 의무화, 대형건물 연료전지 의무화, 공공기관 수소활용 의무화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서 중장기 목표 및 연도별 보급계획을 수립한다. 의무이행자는 RPS 의무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한전) 중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의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해 2040년까지 연료전지 8GW를 보급하고 25조원 이상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하도록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도시가스사만 공급이 가능했던(100MW 미만)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가스공사가 직접 수소제조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 고압배관 설치도 허용한다.

수소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해 발전용에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를 수소제조용에도 확대 도입한다.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최근 하락한 가스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어 원료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충전 목적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에 수소시범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내년 1분기까지 시설물 별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착공해 2022년 하반기부터 운영 및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 규제, 인·허가 의제 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달성을 위해 수소 관련 예산을 올해 5879억원에서 내년 7977억원으로 35% 가량 증액했다. 내년 2월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회의에 앞서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을 설립하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체결식에는 정세균 총리와 산업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부산시·인천시·울산시·전북도·경남도 등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E1·SK가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하이젠 설립에는 정부 1670억원과 출자 1630억원 등 사업비 3300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11월까지 참여사를 확정해 내년 2월 중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버스, 트럭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5곳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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