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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송재호 의원 "30개 저축은행 의심 거래액 약 12조원"

“정부 지원 27조원 받았는데‥부당거래 만연 저축은행”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0.10.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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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

정부 지원금 27조원을 받고 아직 14조원이 넘게 회수되지 못한 저축은행 30곳에서 부당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 각종 부당거래 행위 의심 거래액만 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저축은행의 방만했던 경영실태가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27조 3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던 저축은행 30곳에서 과거 부당거래로 의심된 거래액 규모만 11조 8,9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소송을 통해 전 임원들이 귀책 사유로 인해 현재까지 배상 판결을 받은 금액이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심 거래액이 가장 많이 산출된 곳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던 부산저축은행으로 2조 6,740억원으로 드러났다. 이어 제일저축은행이 약 1조 5,380억원, 토마토저축은행이 1조 4,950억원, 부산2저축은행이 1조 1,290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4개의 저축은행의 의심 부당거래액이 1조원을 넘었다.

부당거래 의심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 부당취급 건이 약 3조 5,7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과거 PF대출을 제공했을 때 대출받을 기업의 사업성 검토를 미흡하게 처리한 채 대출을 해줘 결과적으로 부실로 이어지는 등의 경우였다.

이어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규모가 3조 3,680억원, 저축은행법상 명시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초과한 대출이 1조 5,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송재호 의원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을 조성했다. 특별계정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보장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들의 보험료 일부와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 내 각종 계정에서 차입금 등을 통해 출연됐다.

특별계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개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출자, 출연, 보험금지급 등의 형태로 총 27조 1,700억원의 금액을 지원했다. 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계정으로 기한 내에 상환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31개 저축은행 중 30개에 해당되는 거의 모든 은행들이 파산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전에 이미 각종 부당거래 의심 행위들이 만연했던 것이다.

회수가 완료된 대영저축은행을 제외한 30개 저축은행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지원금은 27조 300억원으로 이 중 올해 7월 현재 회수금액은 12조 8,500억원으로 아직도 14조 1,800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다.

조사된 의심 거래액 규모는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의 파산 이후 법적 관재 역할을 맡게 되면서 내부위원회인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구성, 점검을 통해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위원회는 회계사나 전직 법조인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저축은행들의 거래 과정을 분석하면서 의심 거래를 파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당거래 의심액 자료를 토대로 각 저축은행의 전직 임원을 비롯한 경영진을 대상으로 3,500억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승소를 통해 경영진 귀책에 따른 배상 책임이 부여된 금액은 1,8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에 따르면 피고인 경영진의 재산 상황이나 지급 가능규모 등 소송의 실익을 고려해 위와 같이 배상 소송을 하게 됐다.

한편,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임직원이 과거 고객 기업의 대출 과정에서 불법 수재를 저지른 사실도 밝혀졌다. 전 임직원이 기업 대출과 계약 알선 등을 대가로 총 58억 5천만원의 돈을 수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토마토저축은행은 2011년에 특별계정을 통해 3조 150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았다. 이후 올해 7월말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9,020억원으로 아직도 2조 1,130억원의 금액이 회수돼야 한다.

그러나 토마토저축은행의 전직 회장은 지난 2010년, 토마토은행의 부실채무기업인 '가'회사에 대출실행을 해주는 조건으로 5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선취하기로 사전 협의를 했다.

이후'가'회사의 대출금 통장에서 5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착복한 전 회장은 그 돈을 자신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마토저축은행은'가'회사에 초기에는 150억원을 대출해주고, 여기서 50억원을 챙겼다. 이후에는 추가 증액 대출을 승인해줬는데, 이렇게 부실기업인'가'회사에 흘러간 대출금액은 최종적으로 450억원에 달했다.

한편, 토마토저축은행의 직원이었던 전직 팀장은'가'회사에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회사의 실사주로부터 6억 9천만원의 돈을 수수했으며, 실사주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법인의 분양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면서 1억 6천만원의 돈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재 혐의가 드러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팀장, 그리고 대출승인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전무까지 임직원 3명은 지난해 7월과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팀장 1명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징역 6년의 형이 선고됐으나 항소 중이며, 임원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예금보험공사가 특별계정 지원을 받은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들에게서 회수 자금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약 9년 만에 드러났다.

해당 사건이 벌어졌던 2010년은 토마토저축은행이 파산하고, 예금보험공사의 특별계정 지원을 받기 직전인 해였다. 결과적으로 은행의 부실화가 가시적이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겼던 사건”이라며,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기금으로 수십조원을 지원받은 저축은행에서 각종 부당거래 의심 행위들이 성행했으며, 심지어 수재 행위까지 발생했던 것은 이미 방만하고 해이한 경영이 도를 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아직도 특별계정은 절반 이상이 넘는 14조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라며“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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