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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김상희 "취약계층 300만명, 통신비할인 혜택 몰라서 못받아"

취약계층 679만 9724명서 500만 4918명만 감면...180만 명 못받아
최대 할인액도 월 평균 3만3500원. 혜택불구 월 1만3100원만 받아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0.10.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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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과기부,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감면대상자 중 180만 명이 감면 혜택 자체를 몰라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기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679만9724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49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180만 명은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중복집계된 경우를 1인으로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다.

2019년 기준 이동통신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 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만7205원이다. 이는 월 평균 1만 3100원 수치다. 최대 할인 가능 금액으로는 월 3만 3500원으로 연간 40만원에 달한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한 180만 명에게 위와같은 수치를 적용하면 약 2821억 원에 달한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또는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신청해야 한다.

김상희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며 "이 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 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의 혜택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3사도 감면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공지하고 나서 접했다. 이를 위해 준비할 기간과 시간이 여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직접 방문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접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시기다. 발로 뛰고 아무리 광고홍보를 한다고 100% 다 전달 받기는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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