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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SNS 전자상거래 탈세 급부상 5년간 8,364건

폐쇄적 거래구조 블로그, SNS 등 전자상거래 규모 현황파악 어려워
세무당국, 서둘러 세원관리 대책 마련해야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0.10.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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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신고가 5년간 8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서둘러 세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2019년 기준 SNS·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관련 신고가 8,3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건 중 77.5%에 달하는 6,485건이 탈세혐의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세 등에 활용되었으며, 나머지 22.5%도 운영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탈세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누적 관리되고 있었다.

(자료=김경협 의원실)

특히 SNS마켓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해 탈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가 많고, 폐쇄적 거래 구조로 인해 정확한 거래규모의 실태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SNS마켓이란 쇼핑몰, 오픈마켓 등 기존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시장을 의미하는데, 최근엔 인플루언서들의 주요 활동 채널인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탈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자상거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규개정 등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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