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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1만대 추가...총 1.7만대 확대 운영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는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보행 장애인, 심한 지체, 뇌병변, 청각, 발달, 정신, 호흡기, 간, 장루?요루 장애인이다.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0.11.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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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마카롱택시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바우처택시를 확대운영한다,(사진=서울시)

서울시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1만7400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KST모빌리티는 장애인 바우처 전용택시 1000대를 포함 바우처택시 1만대를 투입한다. 바우처택시 전용앱 개발 운영, 이용자 예약제 도입 및 강제배차제 추진은 물론 소속 운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강화한다.

(자료=서울시)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 보행상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청각, 발달, 정신, 호흡기, 간, 장루?요루 장애인이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나비콜, 엔콜 소속차량 7400대를 투입 바우처택시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에게는 택시 이용요금의 75%(최대 3만원, 1일 4회)를 지원한다. 이용자는 일일 1000명 수준이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나비콜, 엔콜 소속차량 7400대를 투입 바우처택시를 운영 중이다(사진=서울시)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가 1만7000대로 늘어남에 따라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확대운영은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바우처택시를 만들고자 애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 자유와 행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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