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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그린뉴딜기본법’ 발의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0.11.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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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된 '그린뉴딜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을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들도 참석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그린뉴딜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수립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컨트롤타워 설치▲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탈탄소 산업과 기술 육성 및 녹색금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경제 구현 ▲기후위기영향평가·에너지 전환 정책 등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도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그린뉴딜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에 이어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이 의원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미국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고탄소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탈탄소로의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라며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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