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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극대화 추진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0.11.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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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춘천호)

허영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2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정원 확충에 있어 국가의 명확한 역할을 규정하며 ▲국가정원을 지정할 때의 절차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도록 하고 ▲정원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원 조성시 수목원 조성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구체화하여 정원 조성 예정지의 지정 및 해제, 정원 조성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현재 국가정원은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두 곳에 조성되어 있는데 이를 권역별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정원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올바른 정원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정원 시장의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국가정원 등 정원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기존 수목원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추가하고 제명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정원 조성에 관한 법률 체계가 수목원 조성 법률 체계를 준용하여 정원의 독자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국가정원 조성 및 정원 진흥과 관련해서는 통계작성, 기술개발 촉진 등 산업진흥을 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허영의원은 “개정안이 정원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만큼 권역별 국가 정원 조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의원을 비롯해 ?박재호?전재수?위성곤?이형석?박상혁?이용빈?홍기원?김원이?강선우?이광재?인재근?서영교의원 총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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