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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과학기술계 노벨상 배출 촉진 위한 '기초연구진흥법' 대표 발의

20년 이상 장기연구 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 협력 확대 근거 마련
조 의원, “법 개정으로 과학기술계 최초 노벨상 수상 위한 인프라 구축 마련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0.11.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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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미래 유망 과학분야를 육성하고,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를 배출토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늘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과학 분야 장기연구를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해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을 촉진토록 한 것이다.

조명희 의원은 과학기술계 노벨상 배출 촉진 위한 '기초연구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디지털비즈온 이미지합성)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년 이상 장기 연구 기반이 전무하고, 국제 연구협력 네트워크가 미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조명희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기초연구진흥법」의 주요내용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연구자가 같은 연구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며 ▲미래 유망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10년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나이는 69세, 평균 연구기간은 31.4년이다. 반면 우리나라 연구자의 정년은 연구기관이 61세, 대학은 65세로 특정 장기연구가 불가능한 환경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풍토를 개선하고, 20년 이상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장기 연구가 가능토록 법적근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또한 조 의원은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는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의 다변화도 중요하다. 지난 10월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공동연구 수행 중 노벨상 주최국인 스웨덴과의 공동연구는 4.4%에 불과한 점 등 정부의 과학기술외교가 현저히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 통과로 국제연구협력이 확대되고 국가 과학경쟁력도 높아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의원은 “그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 R&D 정책을 설계하고, 과학기술인이자 교육자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30여 년간 매진해 왔다. 앞으로도 미래유망 과학분야를 육성하고,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하고, 안정적·지속적 연구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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