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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탄력 ”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 지정 법률 확보
스마트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용이
새만금 산단 5·6공구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추진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0.12.0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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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 산단이 추진될 새만금 산업단지. (사진=자료사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하는 한국판뉴딜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또 신규 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 인프라 조성과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하게 됐다.

김윤덕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새만금청장에 대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새만금 내 산업단지는 새만금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해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역 내 각종 인·허가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청장이 그린산업 등 핵심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새만금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 승인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권한도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추진이 용이하게 돼 기후 환경위기 대응, 경제활력 제고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3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산단 내 5·6공구, 약 3.7㎢)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해 한국판뉴딜과 미래 수소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새만금청장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등도 새만금 신산업 육성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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