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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드론경제③] 미국 연방항공청(AFF) 드론 배송 허가…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었일까

미국 연방항공청(FAA) “프라임 에어 드론” 배송 허가
한국 드론 시장의 제언

  • Editor. 김문선 기자
  • 입력 2020.12.06 12:51
  • 수정 2022.04.05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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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s://www.dreamstime.com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이 아마존의 배송용 드론 프라임 에어 운항을 허가되었다.

FAA는 아마존이 채택한 기술을 포함하여 드론 배송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규정 135에 따른 비가시권 운항과 주야간 운항 및 무제한 운항 자격을 프라임 에어에 부여했다. 아마존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배송 물품의 무게도 5파운드 이하로 제한해 드론 서비스를 시행한 뒤 지역과 무게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프라임 에어 드론” 배송 허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아마존社의 배송용 드론 프라임 에어(Prime Air에 대한 운항을 허가하였다. 이번 조치로 아마존은 고객들에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 특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FAA의 드론 배송 허가는 화물 운송업체 UPS社와 알파벳 산하 배송업체 윙(Wing)社에 이어 3번째이나 이번에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마존 측은 이번 허가가 전 세계 고객들에게 패키지를 전달할 자율 드론 배송 서비스에 대한 자사의 운영과 안전절차에 대한 FAA의 신뢰를 반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FAA는 아마존이 채택한 기술을 포함해 드론 배송의 안전성을 확인, 규정 135(Part 135)에 따라 비가시권 운항(Beyond Visual Line Of Sight)과 주야간 운항 및 무제한 운항 자격을 프라임 에어에 부여한 것이다.

규정 135는 소형 프로펠러 비행체, 즉 드론의 상업용 정기 및 전세 운항 요건을 적시한 미국 정부의 공식 규정으로, FAA는 드론 산업 활성화와 다양한 활용 방안을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은 갖고 있었으나 운항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규정 135 인증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된 가운데 전문가들의 조언과 교통· 물류 등 업계의 압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규정 135 인증을 취득하면 비가시권운항, 주야간 운항, 무제한 횟수 운항,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포괄적 상업용 드론 배송업체로서의 완전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FAA는 55 파운드(약 25kg) 이하 물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배송하는 드론은 조종사 시야 내 있어야 하고, 관제지역에서는 사전 운항 허가를 받으며, 서비스와 관계없는 일반 시민들 머리 위로는 운항이 금지되는 등 특수 조건 아래 규정 107(Part 107)도 보유하고 있다. 규정 107은 과도하게 엄격한 측면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아마존은 인구 밀도가 낮고 왕복 15마일(약 24km) 이내 지역에서 물품 무게도 5 파운드(2.3kg) 이하로 제한해 드론 서비스를 시행한 뒤 지역과 무게를 점차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아마존은 이에 앞서 2018년 10월, 백악관이 발표해 FAA가 진행한 드론 통합 시범 프로그램(Integration Pilot Program, IPP)에 참여해 화물 드론을 운영해 온 전력도 보유하고 있다.

IPP는 드론 운항과 사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와 민간 기업이 제휴, 드론 운영과 관계된 다양한 데이터와 사례를 공유하는 사업이다. FAA 허가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드론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배송 산업이 요동칠 가능성,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물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드론 시장의 제언

한국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약 3~5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있으나 일부 부품 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잠재력 보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내 전자·통신 기업과 고품질 통신 모듈, 인프라, 군용 드론 제작 경험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시장 선도 업체 배출을 유도, 미래 드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R&D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국내 제조업체는 주로 군용 드론 제작 및 사업화의 경험은 있으나,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시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군 간 상호기술이전 및 기술 공동개발 등의 민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군수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 강구가 필요하다.

과거 PC 산업이 H/W 중심에서 S/W 중심으로 핵심기술 분야가 전환된 사례를 드론 산업에서도 적용해볼 필요가 있으며, DJI와 같은 중국 업체가 거의 장악한 시장의 재편성을 위해서는 드론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와 세계적 기술력 수준의 핵심 부품으로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드론 기업은 대체로 영세하여 장기간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원천기술개발이 미흡하지만, 대부분 국내 드론 관련 특허가 공공에서 출원되고 있어 국내 드론 기업의 기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술 사업화 등 산·학·연 간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 이다.

글로벌 드론 시장은 향후 10년간 급격한 성장 추세가 예상되며, 1차 산업과 운송 분야가 가장 큰 시장을 주축하고, 취미용 소형 드론 시장은 점차 완만한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시장은 잠재력이 큰 민수용 시장은 중소업체 중심이나, IT, 전자, 통신업체 등 운용 및 서비스 활용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기대된다.

드론 기술 관련 특허는 전반적으로 최근까지는 꾸준한 증가 추세. 최다 출원 국가는 최대 국방용 기업을 보유한 미국이며, 민간용 드론에서는 DJI사를 보유한 중국이다. 국내는 해외 선진국 대비 상업용 드론 관련 기술 개발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산학연계의 협력과 정부 규제를 풀어준다면 우리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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