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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석탄 등 화석연료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석탄가스화복합발전, 경제성·환경성 측면에서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 없어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0.12.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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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화석연료인 석탄과 유류를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이용·보급 촉진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은 오늘(11일) 화석연료인 석탄과 유류를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석탄과 유류를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경우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운영하는 태안IGCC 1기이다.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는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가스로 변환시킨 뒤 이 가스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보다 효율이 높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신에너지로 분류되어왔다.

그러나, IGCC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복합발전보다 온실가스를 2배 더 배출하지만,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로 분류되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급을 통해 지원을 받아왔다. 태안IGCC 1기에 REC 발급으로 지원한 금액만 700억원에 달한다.

이소영 의원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고 있으나,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신에너지로 분류되었음에도 천연가스복합발전보다 온실가스를 2배 더 배출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제정 목적과 배치되며 심지어 건설비용은 천연가스복합발전의 약 4배 수준으로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을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조차 추가적인 기술개발 등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명확히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통계에서 제외된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성환, 신정훈, 안호영, 강득구, 김원이, 문진석, 민형배, 양이원영, 이용빈,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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