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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신재성에너지에서 제외”

김성환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발의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0.12.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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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IGCC 발전소

온실가스및 탄소절감을 위해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것과 대비하여 국회에서는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인 )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성환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하는데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신에너지까지 지원하고 있어 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통계 오류는 정책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는 석탄발전에 육박하는 온실가스까지 배출하고 있어 법령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를 같은 법률로 규정해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분류로 전문가들은 석탄·천연가스를 기반으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해왔다. 실제 IEA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하고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법률로 규정돼 통계에서 다양한 오류를 양산해왔다”며 “태양광이나 풍력 등과 같이 분류돼 정부 발표 통계와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통계가 서로 다르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부풀려지는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하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30% 가량이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없는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부생가스 등이다. 이는 대표적 재생에너지원인 풍력발전의 4배에 달한다.

김성환 의원은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지원 혜택을 잠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발전소를 설치하면 재생에너지공급서(REC)를 발급받는데 신에너지들이 대거 REC를 공급받으며 REC 가격 폭락을 주도하는 등 에너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LNG 연료전지가 2018∼2019년에 발급 받은 REC는 전체 REC의 12.3∼12.8%지만 발전량은 4.9∼6.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발전량은 낮으면서 REC 발급으로 재정적 혜택만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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