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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오늘 부터 신청, 11일부터 지급 '최대 300만원'...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기존 지원자 먼저 지급한 후 신규 지원자 신청 접수
특고·프리랜서 아니라도 긴급고용지원금 대상 될 수 있어
기업체 소속 방문·돌봄 종사자에 50만원 지원 프로그램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1인당 최대 450만 원 지급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1.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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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이다. 지급은 빠르면 11일 당일, 늦어도 15일에는 지급될 방침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3차 재난지원금 총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최대 100만원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 50만원 ▲법인 택시기사, 50만원 등으로 구분돼 차등 지원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정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에 100만원이 지급진다.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2차 수혜자에게 50만원, 추가 지원자에게 100만원을 준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의 경우 설 연휴 전에 지급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이다. 지급은 빠르면 11일 당일, 늦어도 15일에는 지급될 방침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공고는 15일에 나온다. 이후 2월 접수를 거쳐 2~3월 중 지급이 끝난다.

1인당 50만원씩인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1월 중순부터,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생계지원금은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오는 11일부터 바로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터넷에서 지급 동의와 계좌번호 입력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규 지원자는 25일 공고 이후 2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공제 추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 환급 등 3대 지원책을 예고했다.

또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는 인하액의 소득세를 70% 공제해주고,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직촉진수당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6~69세 구직자에게 지급된다.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즉 한 명당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가운데 취업 경험만 충족하지 못한 이들을 따로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16~34세 청년은 소득 요건을 완화해 중위소득 120% 이하(1인 219만 원, 4인 585만 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직에 성공한 이들에게는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서비스(2유형) 대상자는 구직 과정에 드는 취업활동비용을 많으면 20만 원 수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은 질의응답(Q&A) 형태로 살펴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 등 주요 내용이다.

Q.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자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하나

A.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중단이나 제한, 매출감소 등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자영업자 280만 명에게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 81만 명에게 100만원을,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 23만8000명에게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에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Q. 본인 소유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별도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 되나

A.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버팀목 자금은 가능한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취지이기 때문.

Q.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개인택시 사업자도 포함되나

A.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지급 대상이었던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명을 포함돼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운전자 8만 명은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 받는다.

Q. 버팀목 자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요

A. 정부는 1월 6일 사업공고를 내고, 기존 수혜자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을 대상으로 11일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 1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로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1월 25일 부가세 신고 후 별도 사업공고를 통해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Q.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문을 닫으면서 시설 내에 있는 부대업체도 피해를 입게 됐는데 지급 대상이 되나

A.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시설내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스키장 인근 스키대여점 등도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300만원 지원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Q. 코로나19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접었다면 지원 못 받나

A. 이미 폐업한 경우 버팀목 자금을 지원 받을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 명의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 1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

Q. 특고·프리랜서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미 지원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1월 6일 사업공고를 내고 이후 안내문자가 발송되면 11일까지 신청을 통해 지급이 이뤄진다. 기존 수혜자는 설 연휴 전까지 90% 지급을 완료하고, 신규 수혜자는 15일 별도 사업공고 후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Q.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외에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A.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했던 법인택시 기사 8만 명도 소득안정자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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