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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원전 삼중수소, 기준 초과 사례 없다"

"기준 대비 미미한 수준… 건강영향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1.01.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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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관측공의 삼중수소 농도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0호 의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례가 없기에, 원자력법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위반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매체의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추가 오염 우려' 보도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 고시의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수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관측공(총27개)의 삼중수소 농도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0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배출관리기준(삼중수소의 경우, 4만Bq/L)을 초과해 배출한 사례가 없기에, 원자력법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위반사례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은 "최근(2020.10) 월성원전 주변지역 중 나산, 울산, 경주 감시지점의 지하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봉길 지점의 지하수 중 삼중수소 농도는 4.80Bq/L이었다"면서 "이는 5년 평상변동범위(2.83~9.05Bq/L)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WHO(세계보건기구)의 음용수 기준(1만Bq/L)대비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그러면서 "최근(2018.11~2020.7) 조사한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체내 삼중수소 최대농도는 16.3Bq/L"이라면서 "이 최대농도가 1년간 계속 체내에 유지될 경우 0.00034mSv의 유효선량을 받게 되며, 이 값은 일반인 법적 선량 한도 1mSv 대비 약 1만분의 4(0.034%)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건강영향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한수원은 이어 "삼중수소는 자연계 존재하는 최소(最小)원소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7월 동안 조사한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최대 방사선량은 바나나 약 3.4개를 먹은 영향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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