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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2050 탄소중립 적극 뒷받침 한다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등 3대 분야·12개 과제 추진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1.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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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금융권에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뒷받침 한다.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도 정비·확충한다. (사진=pixabay)

'2050 탄소중립'과 관련,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금융권에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뒷받침 한다.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도 정비·확충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자문단 등 금융권 각 부문에서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녹색금융 추진TF는 올해 녹색인프라 정비 등 3대 분야·12개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정책금융기관별로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확충해 안착시켜 나간다. 정책금융기관별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그린금융협의회'를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도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등을 지원한다.

둘째, 금융권에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뒷받침 한다.

환경부에서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금융권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 금융회사별 특성·상황에 맞는 녹색금융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지원한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금융권에 얼마만큼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영향분석 작업을 지속하면서,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도 수립한다.

셋째,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를 정비·확충한다.

녹색투자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시행 5년이 된 스튜어드십 코드도 종합 점검, 기관투자자들의 환경책임투자 강화도 유도한다.

국내기업의 환경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장참여자들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前 IMF 총재(現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야기하는 위험은 금융권의 무관심(Disregard), 늑장대응(Delay), 그리고 불충분한 지원(Deficiency)에서 비롯된다고 했다"면서 "금융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Regard) 제고, 적시성 있는 대응(Response), 그리고 충분한 지원 강화(Reinforce)를 실천하면서, 위기로 지적된 3D 요인이,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3R 전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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