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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전국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정부 "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길 것"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2.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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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실증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 때문에 기업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처음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총 3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국방부·군부대와 공역을 협의하고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 간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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