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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중립 혁신전략·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 마련”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주요 현안 논의
탄소중립 혁신전략, 상반기 산·학·연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연말 수립
3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발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검토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1.02.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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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지난해 개최한 제20회 에너지위원회에서 성윤모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탄소중립 혁신전략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안착에 집중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6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에너지 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 방안 등 총 4개 보고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올해 에너지분야 업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안착 등 올해 계획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분야별 전략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발굴 및 논의를 위해 상반기 중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공급, 계통, 수요, 산업, 제도 등 분야별 탄소감축 추진 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과 관련해서는 분산에너지 우대책 도입, 분산에너지 친화 전력시장 제도 개선,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지역 주도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3월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단기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중장기 방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확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가칭)' 제정도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원전 주요현안과 관련 신한울 3·4호기와 천지(영덕) 원전 예정구역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와 논의를 진행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허가 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되므로 비용 보전 관련 법령 등 제도 마련 시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천지(영덕) 원전은 이미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을 종결한 바 있으며 원전 예정부지 지정 해제를 위한 그동안의 지자체·지역사회와의 협의 경과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제6기 에너지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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