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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집⑤] 윤미향 의원,“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미래세대를 위해 절대 안돼”

대체 방안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효과적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4.14 11:11
  • 수정 2022.05.2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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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4월 13일(화) 오전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는 지상의 저장탱크가 내년 가을께 부족해져 더 이상 보관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일본이 밝힌 해양 방류 조건은 삼중수소 외 핵종은 배출기준 미만으로 재처리하고, 정화처리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배출기준 이하로 희석하여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핵종 제거 설비(ALPS)로 정화 후에도 삼중수소 외 방사능 핵종의 전체 오염수의 70% 이상에서 배출농도 기준이 초과됐음이 밝혀진 바 있으며, 삼중수소는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며 정화가 어려워 모든 오염수에서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안전성이 불명확한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특히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파괴 등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며,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인체 내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고 내부 피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 반대 여론과 우리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 결정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기에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3월 국내 중·고등학생 6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4%가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일본 정부는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웃나라가 우려하는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의 대체 방안으로 제안된 지상의 저장탱크를 확충하여 저장,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 대기 방출, 지층 주입 등이 있음에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강행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체 방안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 으로 미국은 핵페기물 매립장으로 Barnwell 근처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매립했다. Chem Nuclear. (사진 =scelp.org )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우리 정부도 후속 대책을 명확히 세워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외교적 조치를 동원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윤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저도 국회 차원의 대응할 수 있는 역할과 대처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린피스,국제해양재판소 가처분 신청 제안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바다 방류를 향한 일본의 완강한 태도를 감안하면 이번 문제를 국제해양재판소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 즉 가처분을 신청하자는 것이다. 국제해양재판소는 선박 압류나 배타적경제수역(EEZ) 분규 등 해양 문제와 관련한 법적 사건에서 판결을 내린다.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는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질 유리한 정황이 한국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2013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조치가 정당하다며 지난해 4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승소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승소 결정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비롯된 오염 사태에 뿌리를 두는 만큼 국제해양재판소에서 한국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거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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