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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AI 인공지능분야 , "美 대비 1.8년 뒤져"

전경련, '인공지능 분야 현황과 과제' 분석 보고서 발표
AI 시장규모, 43.0% 성장(’18-’25), AI 일자리 1,200만개 순증
한국 AI 경쟁력 미국 3.9% 수준, 미국과 1.8년 격차
AI 투자 확대, 데이터 활용과 인재 유치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4.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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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pixabay)


인공 지능(AI)은 동적 컴퓨팅 환경에 내장된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적용하여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초 지능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AI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컴퓨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ICT 기술을 자동차에 탑재해 운전자의 작동 없이 차량을 제어하는 자동차로서, ICT와 자동차 산업이 융합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불린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율주행 기능은 부분 자율주행, 즉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 2~3에 머물러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기기, 시스템, 플랫폼을 다루는 산업분야로서 건강관련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된 종합의료서비스이다. 그리고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개인이 소유한 휴대형, 착용형 기기나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등에서 확보된 생활습관, 신체검진, 의료이용정보, 인공지능, 가상현실, 유전체정보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개인중심의 건강관리 생태계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2일 '인공지능 분야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결과 투자와 특허, 핵심인재 수 등이 AI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개별법 정비와 핵심 인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AI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735억 달러에서 2025년 8985억 달러로 연평균 43.0%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이는 차세대 먹거리로 손꼽히는 로봇산업(연평균 18.5% 성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우리 정부도 2018년 인공지능 연구개발(R&D) 전략,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을 통해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으나 국내 상황은 여전히 미국, 중국 등 AI 선진국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6~2019년 한국의 AI 논문 수는 6940건으로 세계 9위지만 1위인 중국(7만199건)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는 전체 91개국 중 31위(3.8건)에 그쳤다. 특허 수를 기반으로 AI 기술 100대 기업(연구기관)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 국적의 연구기관은 삼성, LG, 현대차, 전자통신연구원 등 4곳으로 미국(44곳)에 한참 못 미쳤다. 캐나다 AI전문기업 '엘리먼트 AI'가 분석한 결과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석·박사급 연구자 수도 미국(1만295명)의 3.9% 수준인 405명에 불과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이들 결과를 종합해 "한국의 AI 경쟁력이 미국의 80.9% 수준이고, 기술격차는 1.8년으로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이 국가 차원의 투자와 지원정책으로 2016년 71.8%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아 2020년 85.8%까지 기술수준을 높인 것과 대조적이다.

전경련은 데이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전략으로 재정지원과 인재 양성에 힘쓰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방 등 공공분야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고 AI 응용산업은 민간이 책임진다. 2009년부터 오픈 데이터 정책 등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했고 연구와 산업에 데이터를 활용하기 쉬운 환경이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 승인 아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허용해 2015년부터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했다. 영국은 우수 인재 확보에 적극적이다. AI 관련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비자 발급을 늘리고 정착이 원활하도록 이민 규칙을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의료 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하는데도 적극적이다. 이 밖에 일본은 2017년 개인정보법을 개정해 개인 데이터의 사후동의 철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우호적인 데이터 인프라 환경을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을 개정했으나 의료법 등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AI 관련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 인재 부족에 시달리지만 이를 육성하기 위한 특별비자 발급이나 관련 학과 신설 등 제도개선도 AI 선진국에 비해 미온적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AI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IT 강국인 한국의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종별로 데이터를 차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의료법 등 관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비자 요건 완화, 학과 정원규제 유연화 등 핵심 인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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