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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코로나19 가짜뉴스·허위정보' 포털사업자가 직접 삭제 가능

KISO, 코로나 허위조작정보 게시물 제한 근거 마련..네이버·카카오·클리앙 등 해당
WHO·질병관리청 발표로 허위조작정보 확인 시 삭제조치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4.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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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pixabay 이미지합성)

지난3월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붙잡았다.

이처럼 인터넷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 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포털·커뮤니티 등 인터넷 사업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게시물 제한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KISO 회원사는 '코로나19의 존재·치료·예방 및 진단·전염·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및 질병관리청의 공식 발표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회원사는 게시물 제한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해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KISO 회원사로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줌 등 포털 업체와 클리앙·오늘의유머·뽐뿌·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다.

현재 허위조작정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직접 심의 요청이 불가하고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재 KISO의 정책규정만으로는 언론형식이 아닌 한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심의검토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오히려 해외사업자에서 삭제된 정보가 회원사의 사이트로 유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KISO의 설명이다.

KISO는 심의를 통해 구체적 사례를 쌓고 향후 '자율규제를 통한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명백한 허위 정보는 국민 보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를 삭제할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를 세심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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