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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만난 e-사람] “화성의 딸로 자랐습니다“ 환경전문가 송옥주 의원

‘썩은 남양호’를 ‘농업용수’로 정화사업 유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상기후 예측을 정교화해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화성습지 생명의 공간’으로 되 살아 났다는 점에서 보호 필요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5.29 18:13
  • 수정 2023.06.15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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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옥주의원실)


“화성의 딸로 자랐습니다“

가축 폐수로 5등급 썩은 물 이었던 남양호 를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하게 정화하는 중점관리 저수지 사업을 유치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남양호'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농민들께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호수 인근에 주민의 삶의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송옥주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시절부터 당직자로 근무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역임했고, 화성시 갑에서 당선된 최초의 민주당계 재선 의원이 되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으로서 활동을 회신한다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로 여름 내내 쏟아진 장맛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지원과 정책 마련이 절실했고, 비대면 문화와 탄소 저감 등 발 빠른 사회 변화에 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했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현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자 환경과 노동 소관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우리사회의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관련 법안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개선 법안과 일상적인 집안일도 법적 '노동'으로 인정하는 가사노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소통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각 당의 의원님들께 '국민 최우선 원칙'에 동의를 받아 정쟁은 최소화하는 '내부 소통'을 실천했습니다. 동시에 '현장 소통'을 위한 노력도 이어갔는데요. 지난해에 택배 노동 현장을 찾아 실태를 확인하고, 용담댐 수해현장을 방문해 수해를 입은 주민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환경'과 '노동'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변화된 '환경'과 '노동'의 위상이 효과적으로 일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으로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소통하며 민생을 최우선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송옥주의원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발표에 대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우리 정부와의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참여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일본에 요청 해왔습니다.

즉, 단호한 반대 취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 장관님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직접 해명하시면서 해당 발언에 대한 오해는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저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국회인 지난 2019년 10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움직임에 대해 일찍이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 중에 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 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의 공동성명서 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에는 '모든 국가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부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1993년에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해양폐기처분을 계획할 때 양자회담을 열어 방사성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이 자국 이기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직접 공개한 자료에도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중수소 배출 농도 기준은 리터당 4만 Bq(베크렐)이고, 일본이 6만 Bq인데, 지난해 12월 도쿄전력이 발표한 자료에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 중인 오염수 약 125만 톤의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평균 58만 Bq로, 일본의 배출 기준치에 10배, 우리나라의 기준에는 15배를 초과 합니다.

게다가 많은 전문가들은 정상 운전되는 원전에서의 방류수와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사고로 발생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기준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으며, 투명한 검증 없이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고,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일본과 해양을 공유하는 많은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역시 엄격한 원칙과 기준으로 일본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종이팩 재활용'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이팩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펄프를 주원료로 하고 있고, 두루마리 휴지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모두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환경부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일부 종이팩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추가하려던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인데도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라는 것이냐며 일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재활용 정책의 개선을 요구 하셨습니다.

먼저 재활용이 되는 종이팩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우유를 유통할 때 사용하는 지붕 모양의 종이팩은 '살균팩'이고, 직육면체로 내부에 알루미늄 재질이 코팅된 채 두유나 주스와 같은 제품을 담고 있는 것이 '멸균팩'입니다.

이때 살균팩 은 폴리에틸렌(PE)만이 코팅되어 있어 재활용에 문제가 없는데 반해, 멸균팩 은 폴리에틸렌과 종이, 알루미늄의 6종 집합 구조로 되어 있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멸균팩 의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코팅제가 불순물로 작용해서 재활용 공정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하는 것이 고려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경부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여론의 의견을 받아들여 '멸균팩'에 '재활용 어려움'표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종이팩 특히 멸균팩 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노력은 여전히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멸균팩 은 그 자체도 가치 있어 잘 분리 배출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재활용될 수 있지만, 경제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종이와 종이팩의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종이팩 재활용률이 2018년 기준 약 22%에 불과하고, 그 종이팩 안 에서도 멸균팩 의 비중은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들도 멸균팩 을 직접 수거해서 재활용하거나 재질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가 자원 재활용의 '경제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는 생산자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재활용 정책에 있어 국민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부터도 종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원 재활용의 방법과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진=송옥주의원실)


◇통합 물관리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현재 정부의 통합 물관리 정책은 '물관리 일원화'와 함께 현재 진행형이며, 홍수 대응, 자연성 회복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는 2002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을 만큼 정치권의 오랜 숙제이자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2022년 1월에 국토부의 하천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기존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왔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는 듯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과 관련한 '통합물관리'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등에는 수자원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지난해 여름 폭우로 넘친 댐 주변지역의 홍수 재발 방지, 그리고 4대강을 포함한 지류·지천의 자연성 회복 등 지속 가능한 물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물관리기본법 에 따라 10년 단위의'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올해 6월까지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국회에서도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사 완료해 본회의 통과를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댐관리 기본원칙에 '홍수와 가뭄의 예방'을 추가해 정부의 댐정책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의 효과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추가적인 법 개정과 예산 지원, 정책 제안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저는 이상기후로 인한 국민 안전 보호와 재산 피해 예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해 여름에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이 우리나라를 휩쓸었습니다. 중부지방 54일, 제주도 49일 등 최장기간 장맛비가 이어졌는데, 장마철 기간 전국 강수량은 686.9mm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1973년 이후 2번째로 많은 강수량이었습니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때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 2,585억 원,인명피해는 46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피해(재산 3,883억원, 인명 14명)의 3배를 넘어 섰습니다. 특히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등 댐과 제방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용담댐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집을 잃어 이재민이 되고, 공들여 키운 농작물은 물에 잠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은 피해 주민들의 상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기상청 에서 발간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에 따르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강수량 증가 폭은 향후에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과 같은 수해가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홍수방어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상기후 예측을 정교화해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 관련법 개정안 중 기억에 남는 발의안 이 있다면

환경 관련 법 개정안은 20대에 58건, 21대에는 현재 26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21대 국회에서 1, 2호 법개정 안으로 준비했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억이 남습니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에 대한 건강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며,「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법안은 '어린이 보호'와 '국민 화재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공들여 준비한 내용들로, 현재는 모두 본회의를 통과해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 대표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04018)」이 그 의미가 남달라서 기억에 남습니다.

이법개정안은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담금 책정시 훼손된 지역의 제한하고 있는 부담금의 한도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징수된 부담금은 생태계 복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연환경의 가치'가 과거에 비해 더욱 커졌지만, 정책과 법률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안 은 그 '자연환경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인다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말 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줄고, 우리 사회에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를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진=송옥주의원실)


◇지역구인 화성갑 지역에 환경 관련 사업과 이슈는

첫 번째는 화성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보호입니다.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주변 해역 약 14km 일대에 갯벌, 기수습지, 민물습지, 호수가 모두 존재하는 독특한 자연환경의 '화성습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습지를 개발사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인하는'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습지는 지난 2018년 12월에 세계적인 철새보호기구EAAFP 로부터 '국제 철새 서식지(Flyaway Network Site)'인증서를 수여받을 만큼 우수한 생태환경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상징성 또한 큰 곳인데, 습지 인근 매향리 는 반세기 동안 미 공군 폭격장 으로 사용되면서 무수한 포탄을 받아냈고, 간척 사업으로 2차 피해까지 받은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저 역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 정론관 에서 화성지역 어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화성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후에도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화성습지 보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화성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다년간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그리고 현장조사가 진행되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겨울철 조류조사'를 진행 중인데, 멸종위기종 1급 4종과 2급 11종을 포함한 총 74종 18,306개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6년 이후 서울시 면적(605km)에 1.2배(약 722km)에 달하는 갯벌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화성습지의 보호는 지역 일대의 '자연환경 보존'인 동시에 더이상 우리 인간이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두 번째로는 '남양호 수질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화성시 에는 다목적 농업개발사업을 위해 1974년에 조성된 인공 담수호 '남양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양호 의 수질은 2018년 기준, 6등급'매우 나쁨' 상태로 주민들은 무려 15년이 넘게 수질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4등급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 해오셨습니다. 저는 2019년 국정감사 당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남양호 수질개선 대책 마련 약속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으로 '남양호 수질개선'을 내세우며, 환경부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왔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중점 관리 저수지 사업'에 남양호 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남양호를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농민들께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호수 인근에 주민의 삶의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화성시의 환경을 해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난 개발 문제입니다. 화성시 는 인구가 늘면서 동시에 개발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화성시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용지는 2013년 2,487km에서 2018년에는 2,893km으로 약 16%가 늘어 난 데 반해 같은 기간 공장 용지는 2013년 33,826km 에서 2018년에46,879km로 약 38%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도 2013년 7,809건에서 2018년에는 17,859건으로 2.3배가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 내 비(非)시가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공업용 건축물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져 도시 경관저해는 물론, 일부 도로에서는 정상적인 차량 통행이 힘들 정도의 교통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용량을 고려하지 않는 건축물의 입지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 와 정치권이 모두 난개발 방지는 물론, 이미 난개발이 일어난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화성시 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도시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 과 정책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3월 특정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해 재난 방지와 주민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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