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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전검사' 도입

전기안전공사내 신재생E안전처 신설・안전규제 합리적 개선 추진
산업부, 원별 특성 고려 맞춤형 방안 마련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원별 특성 고려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 발표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6.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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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풍력발전기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인천소방본부)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성 우려 불식을 위해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전문기업·인력 육성 등 인프라를 강화하고, 신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합리적 규제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등이 추진된다.

또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에너지 안전처가 신설되고, 건물일체형 태양광 및 100kW초과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을 올해 말까지 정비가 완료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일 서울역 공항철도 AREX-6 회의실에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관리방안 혁신 등 에너지안전에 관한 주요 미래 추진과제들을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전체회의는 이번에 최초로 개최됐다.

이번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홍순파 에너지안전과장, 가스안전공사 이연재 이사, 전기안전공사 김권중 이사,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손정락 MD, 에너지경제연구원 심성희 본부장, 보안기술연구소 김형천 연구원, 명지대 신동일 교수, 한국기술교육대 노대석교수, 두산중 김성태 책임연구원, 숙명대 안영환 교수, 미래기준연구소 채충근 대표 등 총 15인이 참석했다.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E 설비가 급속히 보급되고, 특히 ESS, 연료전지 등 신기술 설비가 확산됨에 따라 설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신재생E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및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민관합동 총 40개소(풍력 8, 태양광 8, 연료전지 7, ESS 7, 송배전 7, 소수력 3, 해양에너지 1)의 신재생E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운영 실태와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마련했다.

신재생E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신재생E의 특성에 맞는 원별 안전대책을 수립?시행 ▲ 안전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구 마련 ▲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활성화 및 안전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회의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전통적인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안전기준들이 신재생E 설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신재생E 설비의 안전관리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향후 신재생E 설비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인 바, 신재생E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관은 이어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합심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美 콜로니얼社 송유관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네트워크 차단 및 파이프라인 가동 중단 등 사이버테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美 텍사스 한파로 인한 대규모 순환정전, 국내 태풍으로 인한 가스·전력시설 피해 등 에너지 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위협요인과 이에 대한 에너지안전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주요 내용

이번 개선방안은 신재생E에 대한 안전성 우려 불식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신재생E 검사 강화
신재생E 설비의 설치?사용 시 실시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해 全주기(제품?설계?시공?사용?유지관리)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사고 빈발, 또는 신규로 도입되는 주요설비(타워, 블레이드, 100kW초과 연료전지)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며,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분야 검사를 강화한다.

전체 설비가 아닌 풍력: 블레이드, 타워 등/ 태양광: 구조물 교체, 패널 1/2이상 교체시/ 연료전지: 출력변경을 수반하는 스택/ 신재생E 연계 송?변전설비 등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며, 풍력발전설비는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4년→2년)하고,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6월) 前에 실시한다.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안전진단 전문기업·인력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제도 및 기관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첨단장비를 이용해 전기설비의 성능과 품질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법적근거?자격?기준 등 마련)하고, 신재생E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전문·법정교육)제도를 신설한다.

제품ㆍ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보고대상을 기존 사망2명, 부상3명, 1000세대 1시간정전에서 사망1명, 부상2명, 1,000세대 1시간정전 + 20kW 및 1시간 이상 고장 등으로 확대하며,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E 안전처를 신설한다.

◇신기술 전기설비 안전기준 신설
건물일체형 태양광, 연료전지(100kW초과)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기술기준 등)은 202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태양광의 경우 건물일체형(BIPV), 건불부착형(BAPV) 및 수상?풍력의 경우 타워?기초구조물, 해양E 기초구조물, 100kW 초과 연료전지, 사용후 배터리를 사용한 ESS 등에 대한 기준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합리적 규제 통한 기업부담 완화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부담을 해소한다. KS인증기관을 기존 1개 기관(에너지공단) 외, 1개 이상 시험인증기관 추가 지정 추진하는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공사 검사기준 + 에너지공단 설치·시공기준에서 전기안전공사 검사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태양광 1MW, 연료전지 300kW에서 원격감시장치 구비조건으로 태양광 3MW, 태양광 외 신재생설비 300kW 로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하 설비 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사업용 태양광 공사비 1억원 미만의 경우다.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를 50% 인하한다. 이에 따라 검사수수료는 1MW 기준 현행 65만3900원에서 32만6900원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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