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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논의 필요하다"

"기존 에너지세제 통합, 세율 산정방식 등 종합적 논의돼야"
국회예산정책처, '탄소세 논의 동향' 밝혀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1.06.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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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의 목적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거두어진 세금을 나아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데에 있다.(사진=pixabay 이미지합성)


탄소세(炭素稅, 영어: carbon tax)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방출시에 부과된다. 대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매체에 부과되며, 원자력, 수력, 풍력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탄소세의 목적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거두어진 세금을 나아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데에 있다.

탄소세 징수로 확보하는 재원은 '기후변화대응 특별기금'(가칭)으로 적립해 피해 업종에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탄소 사용이 많은 기업을 비롯한 업계 저항은 물론, 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불가피해 실제 탄소세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시장기반적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는 상황속에서, 세계 각국의 탄소세 시행 및 논의 사례를 감안했을 때 탄소세 도입 시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 문제, 조세저항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NABO 추계&세제 이슈 (2021년 Vol.2 제15호)' 중 '탄소세 논의 동향'편에서 이같이 밝혔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광의의 탄소세 처럼 혼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고서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전자는 물품세에 해당하기에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협의의 탄소세)'으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25개국이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최대 US$119/tCO₂e의 탄소세율 적용 중이다.

북유럽 국가는 탄소세와 EU 단위의 배출권거래제(EU-ETS)를 함께 시행하되, 이중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직접세 감세, 산업용 부문에 대한 탄소세 감면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도 탄소세를 운영 중이며,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세'라는 명칭으로 비교적 저율의 세금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탄소세를 시행 중이지만 세율 인상은 유예한 상태이며, 네덜란드는 2021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 호주는 2012년 탄소세를 도입했지만 2년 만에 폐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고, 여러 에너지 관련 세제는 운영 중이지만, 탄소배출량에 대해 과세하는 탄소세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탄소세 관련 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법안' 등이 임기만료 폐기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용혜인의원의 '탄소세법안'이 발의돼 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각국의 탄소세 시행 및 논의 사례는 탄소세 도입 시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 문제, 조세저항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탄소세를 조기에 도입한 북유럽 국가의 경우에도 탄소세 부과와 함께 직접세 등의 감면을 병행,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했으며,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탄소세 도입 초기에 다른 국가보다 높은 탄소세율을 적용했으나, 주력 수출 업종 및 에너지 소비자의 부담 증대에 따라 2년 만에 탄소세를 폐지한 호주의 사례, 정부가 탄소세율 인상을 시도했지만, 이에 반대하는대규모 시위로 인해 인상이 유예된 프랑스의 사례 등 탄소세 도입 시 조세저항이 발생한 국가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탄소세 도입 시 현행 에너지세제와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탄소 다배출업종의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 역진성 문제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2022년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목적세를 보통세로 전환해 일반회계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목적세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교통세와 환경세(탄소세)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기존 에너지세제의 통합, 유지, 보완 및 세목 신설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 산정방식 등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에 대한 탄소세 부과 시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률 저하, 탄소저감을 위한 설비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한 탄소세 도입 시 초래될 수 있는 역진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탄소세 감면 또는 세율 인하, 탄소세로 증가된 세수를 활용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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