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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즉각 승인하라"

"심의 지연에 따라 6조6000억원 피해 발생… 원전 필요성 다시 확인"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1.06.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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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성공을 위한다면 신한울 1·2호기는 즉각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한수원 노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노희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한울원전 1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촉구했다.

한수원노조는 1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이후 계속해서 심의를 지연하다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다시 심의를 시작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성공을 위한다면 신한울 1·2호기는 즉각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노조는 "신한울 1호기와 2호기는 애초 2018년 4월과 2019년 2월 가동 예정으로 건설된 원자력발전소이며, 현재 99%의 공정률로 원안위가 결정하고, 정부가 승인만 하면 바로 가동이 가능한 상태"라면서 "그런데도 원안는 12번에 걸쳐 신한울 1호기 운영 심의에 대한 보고만 받았을 뿐 안건 상정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한수원 노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염두에 두고 눈치를 살피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고의로 운영허가를 지연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설명이다.

한수원노조는 "원안위의 심의 지연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 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상북도 자료에 의하면 운영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가 3조1355억원, 지역지원금과 세수감소가 1140억원, 전력판매금이 3조4431억원 등 총 6조6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피해는 원안위에서 운영허가의 지연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이는 원안의 직무를 유기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어, 배상에 대한 책임 문제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수원노조는 "대통령의 검토 발언에 따라 원안위는 11일 신한울 1호기 원자력발전소 운영 허가의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면서 "더 이상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기술적인 판단을 통해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 승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수원노조는 이어 "지난 한미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원전 공동수출을 합의하고, 세계 각국의 SMR과 같은 차세대원전 개발 선언이 이뤄짐에 따라,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상황"이라면서 "원안위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정당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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