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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플라스틱 제품 법규정 없어"… EU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 소개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1.06.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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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보고서는 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15일 '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3호, 통권 제16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전 세계 환경을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의 규제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는 EU(유럽연합)의 입법례를 분석했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비닐봉지(plastic bag)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사용규제 논의를 구체화 했다.

2015년 4월 경량 비닐봉지 소비 저감을 위한 지침을 개정했으며,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2025년까지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을 40개로 줄여야 한다.

또한 EU는 2015년 '순환경제 행동 계획', 2018년 '순환경제에서 유럽의 플라스틱 전략'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순환 경제로의전환에서 가장 큰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2019년 6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어구,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초점을 맞춰 소비 저감, 시장 출시 제한, 표준 표시 요건, 생산자책임확대, 분리수거 강화, 소비자 인식 제고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1회용품(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나무 등)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다시 말해, 플라스틱 제품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법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이라는 재료에 집중해 통합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EU의 입법례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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