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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맞손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 체결한다.

노후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친환경운전 활성화 유도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6.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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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우체국 물류지원단·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공공기관 및 12개 기업과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오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체국 물류지원단·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공공기관 및 12개 기업과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대형 물류·유통업 및 제조업, 항만 등 화물차 주요 거점 사업장과 기관이 보유 또는 상시 출입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실시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6배 이상 많고, 특히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화물차는 최근 제작되는 화물차에 비해 약 10~22배 배출량이 많아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정부의 저공해화 사업*을 안내하여 저공해조치를 하루빨리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필터 클리닝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세륜·세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운전 이행 등을 홍보한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차량이 우선적으로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앞으로 협약 기업 및 공공기관 차량(약 6만대)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선별해 저공해조치, 필터 클리닝 등 협약 이행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48만대)의 51%가 화물차인 만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저공해조치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관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노후 화물차를 집중 관리,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까지 노후 화물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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