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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ㆍ부표 보증금제도" 반환 관리법 발의…위성곤 의원

어구, 부표 보증금제 도입 '해양폐기물법 개정안'대표발의
위 의원 “보증금 국비지원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높여야”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1.07.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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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김·굴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8일, “어구, 부표를 해상에 폐기하지 않고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이 전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환경총회, 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어구, 부표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어구ㆍ부표는 우리나라 연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유령어업(Ghost Fishing), 선박사고 등의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어렵고 고가의 처리비용 등으로 인해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어구ㆍ부표가 폐기된 후 해상에서 버려지지 않고 적절한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은 “유실된 폐어구 등은 누가 버렸는지 알기 어려워 너도나도 바다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의 방법으로 유실을 막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어구ㆍ부표의 출고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되, 이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는 이른바 '어구ㆍ부표 보증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보증금의 부과로 어구 구매가격이 다소 상승할 우려가 있다.” 면서 “보증금액 중 일정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천, 통영, 속초 등에서 어업인 대상 어구ㆍ부표 보증금제 설명회를 개최하여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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