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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국가건축안전센터 설치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국가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건축자재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내실 기대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8.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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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월 광주 동구의 재개발 부지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사진=KBS화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13일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건축물 안전 체계 구축 지원과 현장 중심의 건축 안전 정책업무를 확대하고 불량 건축자재 유통 및 사용 근절을 위한 품질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건축안전센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관련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 계획 수립, 계측장비 구매 등 초기 설치 및 운영비용 등 행정, 기술, 재정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와 사고대응 및 예방 등 건축 안전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2020년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35곳 뿐이다. 이는 센터 설치와 운용을 위한 행정, 기술, 예산 등의 국가 지원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부가 17개 광역시·도와 논의한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 초기 설치에 필요한 재정,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된다면 예산 등 전반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화재·구조 안전 기준과 자재 품질에 대한 점검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본부에서만 실시 중인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소속 기관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는데 건축자재 유통범위 등을 고려한 권역별 건축물 안전 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조 안전의 경우 착공 도서를 바탕으로 내진·내풍 설계기준 등 건축 구조 기준 준수 확인과 현장 시공 상태 점검이 가능해진다. 화재 안전과 자재 품질도 품질인정제도와 연계하여 주요 건축자재의 생산·유통·시공 현장점검이 확대되고 자재 품질시험을 통해 기준에 맞는 품질을 확보했는지도 확인이 이뤄진다.

아울러 사고대응과 예방 강화를 위해 건축물 사고 등 정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사고조사 때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시행하고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교육도 가능해진다.


허영 의원은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은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과 불량 자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가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건축물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된다면 후진적인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 관리법」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 도입과 상주 감리원 배치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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