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4차 산업혁명 대응"기술패권 과 활성화방안"제정

발명진흥법· 기술이전법 개정 … 기술·IP 가치평가 법적 근거 명확화
실적미흡 평가기관 점검·관리 강화 및 ‘민간자격운영 가이드라인’제정
정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추진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8.20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이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pixabay)


우리 기업의 4차산업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이전·거래의 활성화가 방안이 확정 되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가치평가 기반마련'을 위해 발명진흥법· 기술이전법 개정을 통해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기술·산업재산권과 관련해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치평가 분야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아울러 음악, 콘서트 등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 확대 및 미술품 관련 과학적 감정기법 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DB' 상호연계 추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남궁근 前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주요 개선내용

이번 방안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의 기반인 기술·지식재산(IP)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기술·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이전·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기술·IP 이전·거래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정착 미흡으로, 기술이전·거래는 정체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기술·IP 가치평가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해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하는 등 가치평가 기반을 마련한다.

기술·IP 가치평가 제도는 부동산 중심의 감정평가 제도와 별도로 발전해왔으나, 평가기관의 평가활동 및 평가결과에 대한 법적기반의 불명확성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존재해왔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특히 '발명진흥법'에는 가치평가 근거, 현물출자 증명(상법 제299조의2) 특례 등이 부재하며, '감정평가법'에선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판정 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과 다수 기관에서 유사 명칭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성을 더욱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일부 기관은 평가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술평가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며, 관련 민간자격은 자격발급 요건으로 단기 교육훈련 만을 요구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다수의 민간자격 운영기관에서는 7일 내외의 교육훈련·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평가 실적이 부족한 기관의 내실있는 평가활동을 위하여, 기관별 평가실적 및 역량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자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콘텐츠, 미술품 등 문화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도 지원한다.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은 공공분야에 한정(콘텐츠가치평가센터)돼 있으며, 미술품 감정·가치평가 시 감정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등 문화산업 가치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에, 음악, 콘서트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평가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감정·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 불필요한 가치평가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DB 축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평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한다.

기관별 평가항목이 유사함에도, 담보대출, 공공조달 등에서는 특정 기관의 평가결과 만을 유의미한 평가결과로 인정하며, 부처별로 가치평가 DB를 관리하여 평가결과 축적·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판다에서다.

이에 따라 ▲ 기관별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모델 발굴·공유 ▲ 기관간 가치평가 노하우 공유 등 평가기관 간 '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 조성을 추진하며, 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DB' 상호 연계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