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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수소가스터빈 개념 명시 '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소 유통체계 확립 통한 수소경제 확산 기여할 것"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8.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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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가스터빈에 대해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이원욱의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수소경제개념의 현실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이루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이원욱 위원장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청정수소 공급 의무화를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가스터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소가스터빈에 대하여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소가스터빈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현실에 기반한 수소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좀 더 효과적인 수소경제를 실현을 이루면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9년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15GW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및 수소가스터빈 상용발전 구축을 각각 2040년, 2035년에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이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소가스터빈 상용화에 대한 수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생태계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소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영주, 김철민, 송재호, 신정훈, 윤준병, 이용빈, 전용기, 조승래, 허영,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법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됐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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