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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앱결제법, 플랫폼 규제" 15일 내 시행 예정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법' 시행
업계 “환영, 혁신 이어갈 생태계 기대
국회, 빅테크 겨냥 세계 첫 ‘인앱결제 금지’ 법안 법사위 의결
법안에 구글-애플은 반발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9.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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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법 시행에 관련된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구글ㆍ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 등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법 시행에 관련된 절차를 밟게 된다.

◇인앱(In-App)이란

'인앱'이라는 용어 그대로 앱 안에서 구매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앱 내에서 판매하는 디지털제품, 소모품, 쿠폰 등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모듈이다. 인앱 결제는 흔히 우리가 앱에서 게임 아이템을 살 때 이용할수 있다. 교육용 어플은 동영상, pdf 등의 문서 파일을 판매할 수 있고 유료회원제 등의 권한 등을 판매할 수도 있는 결재수단이다.

◇9월15일 이후 인앱결제법 시행

1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앱결제법은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대통령 재가 이후 행정안전부의 관보게재 이후에 시행된다.

이와 같은 절차는 15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즉, 이달 중순 이내로 인앱결제법이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입법 논의가 시작된 특정 결제수단만 적용케 하는 행위는 곧장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된다. 법안 공포 직후 시행되는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신설된 금지행위다.

결제수단과 함께 앱 심사 부당 지연과 부당 삭제를 금지하는 조항도 공포 직후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 제정 절차도 시작된다.

사업법 22조의9에 신설된 내용에 따라 앱마켓 사업자는 결제와 환불에 관련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 의무를 갖게 된다. 아울러 과할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모바일 콘텐츠 개발사 보호를 위해 앱마켓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과 이용자 피해 예방 의무가 별도의 시행령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앱마켓 사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조항은 법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두 조항의 시행 예정 시기인 내년 3월 이전에 시행령을 마련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하위법령을 추가로 정비해 규제의 완비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 애플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에서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ITI) 한국지부인 ITI코리아 측은 “국회와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민간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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