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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자율주행] 자율주행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은 ?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반기술과 국내 제도 현황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시 민사법적 쟁점
국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성립문제

  • Editor. 김문선 기자
  • 입력 2021.11.04 18:52
  • 수정 2022.04.05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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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 는 호주에서 자율주행테스트를 하고있다.(사진=일렉트렉)


국토교통부는 2019. 12. 31. 자율주행과 관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Level 2 자율주행 관련 개정사항은 2020. 1. 1.부터, Level 3 자율주행 관련 개정사항은 2020. 7. 1.부터 시행됐다.

◇자율주행시스템 이란

무인자동차(autonomous vehicle) 또는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운전없이 자동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이다. 무인자동차는 레이더,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GPS, 카메라로 주위의 환경을 인식하여 목적지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자율적으로 주행한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 스스로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하면서, 탑승자가 설정한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로서, 운전자 의 주행조작을 최소화 하며 스스로 안전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인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반기술과 국내 제도 현황

자율주행자동차는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도로에서 차의 현재 위치를 인식하고 입력된 주행프로그램에 따라 구동장치를 작동시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의 전방과 후방에 각각 설치된 인식장치들은 각종 장애물이나 주변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스스로 장애물을 피할 수 있게해준다. 이러한 원리는 사실 일정한 안전고도에 이르면 자동으로 운행되도록 해주는 민간항공기 등에 적용된 자동항법장치의 원리와 비슷하다.

◇진화된 Level 1 ~ Level 3 자율주행

미국자동차공학회(SAE)에서는 자율주행을 주행 참여도에 따라 총 6단계로 구분한다. 운전자가 모든 주행을 통제하면 레벨 0, 속도 및 차간거리 유지와 차로 유지와 같은 기능 중 하나를 지원하면 레벨 1, 특정 상황에서 속도, 차간거리 유지, 차로 유지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 레벨 2, 고속도로 등 제한된 조건에서 스스로 주행하면 레벨 3, 지정구역에서 운전자 도움 없이 자율주행을 지원하면 레벨 4, 어떤 지역, 상황, 환경 무관하게 운전자의 도움 없이 목적지까지 스스로 이동하면 레벨 5에 해당한다.

레벨 3부터는 시스템이 전체 주행을 수행하는 단계다. 레벨 3는 차량 제어와 주행환경을 동시에 인식하지만, 비상 상황 시 운전 제어권 이양을 운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자료=국토교통부)


◇Level 4 까지 도달한 자율주행

레벨 4는 시스템이 전체 주행을 수행하는 점이 레벨 3와 동일하나 위험 상황 발생 시에도 운전자 개입없이 자율차 스스로 안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나아가 레벨 4는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는 상황(지역, 날씨 등의 정의된 영역을 말하며 전문용어로는 ODD (Operational Design Domain:운행 설계 영역) 라고 부른다)에 제한이 있지만, 레벨 5는 제약이 없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민사법적 쟁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판례에서는 위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하여 이미 어느 정도 개념을 정의하였다.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민법?에 따른 책임의 요건은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반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의 요건은 객관적이고 추상적이다. 결과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과실 책임은 ?민법?에 따른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달리 조건부 무과실책임이어서, 해당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동차 운행자에게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

세계적 자동차기업 중 하나인 볼보(VOLVO)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는데, 볼보 CEO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모두 회사가 책임진다며,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볼보 CEO의 발언이 놀랍고 대단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자신들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만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사고책임에 대하여 확신하는 발언은 피했기 때문이다. 책임을 지겠다고 CEO가 직접 나서서 언급한 회사는 볼보가 처음이었다.

◇국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성립문제

?형법? 제268조에서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차의 운전자가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원인이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사고 순서로 집계되는데, 자율주행자동차는 현대사회에서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교통사고를 대폭 줄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람이 운전에 소비하는 시간을 다른 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완료할 예정이라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보급과 이를 위한 교통 관련 법제도적 준비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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