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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④]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은

EU, 탄소국경세 (CBAM) 시행예고
Fit for 55 는 담긴 내용은
EU, 탄소국경세 도입 왜?

  • Editor. 최유진 기자
  • 입력 2021.11.15 14:50
  • 수정 2022.05.20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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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ECE 유럽건설 장비 위원회)


2021년 7월 EU는 국경간 거래되는 상품에 내재된 탄소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부터 EU 시장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은 수출에 내재된 탄소량에 상응하는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세 (CBAM) 시행예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기후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했다. 해당 패키지를 발표하며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도입에 대한 결의문도 공개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통, 제조업, 난방 부문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높이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선박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7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원국 밖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탄소배출 감축 방안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사진=EU)


◇Fit for 55 담긴 내용은

'Fit for 55'는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 되어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에 의거하여 'Fit for 55'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출권거래제 신설/강화]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인 전력, 철강, 화학 등에 해운,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를 추가하고 항공 분야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2026년부터 역내 수입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 한다.

[에너지 관련 지침 개정] 에너지조세지침, 재생에너지지침 및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을 통해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한다.

[탄소흡수원 확대] 토지이용 및 삼림에 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순 온실가스 흡수 목표를 상향 조정 해야한다.

[내연기관 규제 및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2035년부터 내연기관 출시를 금지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목표 제시 해야한다

[항공 및 해운 연료 지침]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 친환경 연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신설 해야하며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 경제 및 사회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는 산업, 노동자, 지역 공동체가 없도록 사회기후기금, 현대화기금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EU, 탄소국경세 도입 왜

EU 집행위는 이날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을 제안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로 EU와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국가별로 탄소 관련 규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EU는 폭염과 가뭄, 이상 기온 등이 탄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판단하고 각종 환경 규제책을 마련해왔다. 이 때문에 역내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별도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반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다른 국가들은 동일한 탄소 배출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EU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왔다.

여기에 탄소 배출 규제가 늘어나면서 생산 단가가 저렴한 기업으로 생산지를 옮기는 등의 '탄소 누출' 사례도 빈번하게 발견됐다. EU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역외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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