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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과 ai 윤리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네이버와 한겨레의 성범죄 기사 댓글 차단 기능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네이버, 각 언론사에 개별 기사 댓글 창 온·오프(ON·OFF) 기능 제공
 ‘한겨레’ 성범죄 기사 댓글창 닫습니다

  • Editor. 최유진 기자
  • 입력 2021.11.2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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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진=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페미니즘(feminism) 또는 여권주의는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페미니즘은 라틴어 '페미나'에서 유래한 말이다. '페미나'는 '여성의 특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성차별적,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의 해방을 주장한다. 학계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억압하는 젠더 불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인식·지위를 기술하는 데 집중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일 논평을 통해 "네이버와 한겨레의 성범죄 기사 댓글 차단 기능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성범죄 보도 댓글 원천 차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부 성범죄 보도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2021년 한국 사회의 온라인 공간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처럼 조롱과 모욕을 당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금까지 수많은 피해 당사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이 온라인 2차 가해와 혐오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그리고 네이버와 한겨레가 댓글창에 처음으로 'ON·OFF' 기능을 도입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네이버'와 '한겨레'의 위와 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독일의 경우 형법에서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게시물을 위법 게시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한다. 폭력행위에 대한 찬양이나 음란물, 타인에 대한 모욕, 국민선동 등 21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게시물들이 위법 게시물로 취급된다.

이러한 형사법 하에서 독일은 '소셜네트워크 내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2018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혐오표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게시물 작성자를 처벌하고 있다. 온라인은 커녕 오프라인의 2차 가해도 방치하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한국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2차가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침해했을 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온라인 내의 2차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들이 혐오 표현을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끔 인권·젠더감수성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온라인 공간의 자정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2021년 초에 불거진 인공지능(AI)인 챗봇 '이루다'의 논란

이루다에게 성소수자 '게이', '레즈비언' 등 동성애(성소수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을 때 싫어한다거나 혐오한다는 답변을 할때도 있어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이루다에게 '게이', '레즈비언' 등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을 때 싫어한다거나 혐오한다는 답변을 하여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기사에서는 여성 및 장애인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공적으로 서비스하는 챗봇인 만큼 학습 데이터를 통해 적어도 차별과 혐오와 같은 편향적인 부분은 학습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사람이 아닌 AI에게 성적 표현을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일었다.

◇네이버, 각 언론사에 개별 기사 댓글 창 온·오프(ON·OFF) 기능 제공

네이버가 각 언론사에 개별 기사 댓글 창 온·오프(ON·OFF)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포털 성범죄 기사 댓글 창이 '2차 피해'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언론사에 섹션별 댓글 창 온·오프 기능만 제공해 특정 기사 댓글 창만 골라 닫는 것은 불가능했었다. 이제 댓글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 '한겨레' 성범죄 기사 댓글창 닫습니다

이에 따라 <한겨레>는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기사를 선별해 댓글 창을 닫는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는 지난 8월26일 뉴스서비스 공지사항으로 “네이버는 에이아이(AI) 클린봇 등 댓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기사의 당사자로서 피해를 겪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건·사고 일반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섹션 단위뿐 아니라 개별기사 단위로도 댓글 제공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민우회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AI가 성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인간을 경유하여 활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 더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어떤 AI가 가장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은 이것이 기술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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