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COP26 합의 따라 국내 석탄발전 실행해야 한다”

프랑스, 2022년까지 석탄화력 완전 폐기 추진
에경연 “COP26서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분명한 방향 제시”
2050 탄소중립·2030년 NDC 달성 위한 속도감 있는 이행 필요한 시점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너지전환지원법’ 입법 조속히 완료해야
정부·민간부문 국외감축 실적 확보 위한 전략·거버넌스 조속히 정비해야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11.23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 현황.(자료=환경운동연합)


영국 글래스고 에서 개최되었던 COP26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46개국이 석탄화력 발전 폐지, 신규건설정지에 서명했다. 46개국에는 의장국인 영국과 유럽연합 (EU) 외에 폐지를 처음 표명한 23개국도 포함해 석탄화력 사용이 많은 폴란드, 인도네시아, 한국, 베트남, 우크라이나 등도 서명했다.

프랑스가 오는 2022년까지 석탄화력을 완전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탄채굴, 석탄발전 등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 배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석탄 퇴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르몽드 및 BBC가 보도했다.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합의에 따라 국내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COP26에서는 석탄발전량 감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고 온실가스 감축 설비 없는 석탄발전의 점진적 감축과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점진적 퇴출을 포함한 청정발전·에너지효율 확대 정책·기술 채택을 촉구했다”며 “특히, COP26 합의문에 화석에너지 감축에 대한 언급이 직접 포함됨으로써 글로벌 정책 방향성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에경연은 특히 이번 합의 결과 이행과 관련 석탄발전을 과감하면서 질서 있게 감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NDC 상향안 등 우리나라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 마련과 속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에경연은 석탄발전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인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석탄발전상한제를 마련해 NDC 등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량을 제한하고, '에너지전환 지원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관련 지역 및 업계의 고용 안정화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COP26에서는 국제 탄소시장 세부규칙이 완성돼 국외 감축의 활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감축 실적 사용에 대한 상응조정 방법과 청정개발제도(CDM) 전환 방법 등을 합의함에 따라 1∼2년 이내 국제 탄소시장의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에경연은 이와 관련 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부와 민간부문 국외감축 실적 확보를 위한 전략 및 거버넌스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력국의 배출 현황, 감축 목표 및 관련 정책, 감축기술 수요, 감축 비용 등 대상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경연은 개도국과 유망 감축 협력부문으로 발전부문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 촉진(협력적 접근법)을 주도할 범부처 추진 전담기구 설립·운영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효과적 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KOICA, 수출입은행, 민간기업 등이 참여토록 설계하고 국외 감축사업 개발과 감축실적 이전을 위해 협력국과 세부 협력의제 발굴, 협력활동 이행 및 협력성과 확산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