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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제정 이후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 토론회 모색한다

이원욱의원, “국제수소거래소 구축 통해 에너지 산업 리드해야”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11.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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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국제수소거래소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PIXABAY)


'수소법'은 세계 최초로 법이 제정된 지 1년,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지 2년 만인 2월 5일부터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 5일부터 시행된것이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어 세계 각국이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수소 경제는 에너지 산업의 주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공동으로 29일(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수소거래소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산업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후원으로 참여한다.

(포스터=이원욱 의원실)


이원욱 위원장은 11월 초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국제수소거래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은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의 이행근거를 담고 있으며, 거래소의 구체적인 역할 역시 적시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수소에너지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 40% 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과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가 '국제수소거래소법의 체계와 내용',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이 '국제 에너지거래 현황과 관련 산업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우석대학교 이홍기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아 국제수소거래소의 세부적인 설치 근거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현대경제연구원, 가스공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제 수소경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제수소거래소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서 석유국제거래소를 보유한 나라는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오일허브로 부상하고 에너지 물류기능 확대 및 금융거래 서비스의 중심이 되었다”고 말하며,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의 허브가 되어 수소경제의 명실상부한 국제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에서 수소경제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는 청정수소 보급 체계 구축, 수소가스터빈 개념을 명시하는 법을 각각 발의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는 행보가 귀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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