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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2020 한국 ESG금융 백서’ 발간(上)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용우 국회의원실 공동 제작, 개선 과제 제시
“그린워싱, ESG워싱 방지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분류체계 마련 서둘러야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12.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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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의 규모와 방시가, 목표 등 현황을 분석한 '2020 한국 국내 최초로 발간되었다.


국내 최초로 'ESG 금융백서'가 발간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가 49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0%이상 성장한 것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7일 이용우 국회의원실과 함께 공적금융과 민간금융을 망라한 국내 금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의 규모와 방시가, 목표 등 현황을 분석한 '2020 한국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에 담긴 내용은

백서에 따르면 ESG 금융 전체 규모 492조원 중 ESG 대출(기업대출, 개인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과 ESG 투자(주식, 채권, 대체투자)가 각각 184조원, 188조원으로 대다수인 75.6%를 차지했고, ESG상품(예·적금. 보험, 카드, 리테일 펀드)은 62조원, ESG 채권(금융·비금융)은 59조원으로 파악됐다.

(자료=이용우 의원실)


ESG 각 항목별로는 환경(E) 부문이 72조원, 사회(S) 부문이 219조원, 지배구조(G) 부문이 2000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ESG 전 영역을 다루는 것으로 분류된 규모는 201조원이었다. 사회 부문이 환경 부문의 3배 정도로 크다. 사회 부문 중에서도 ESG 대출 부문이 129조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ESG 금융과 관련해 목표를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금융사는 32개였다. 이 중 민간금융기관이 27개로 대다수였다.

우리나라의 ESG 금융은 규모적 측면에서 양적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ESG 금융의 정의, 분류체계(taxonomy), 공시체계, ESG 워싱 방지 정책 등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한 ESG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올해 1월 발표한 '2021 녹색금융 추진계획'은 ESG 금융 전반을 아우르지 못한다며, 이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다.

백서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ESG 워싱 방지 차원의 일환으로 일관된 'ESG 금융목표' 수립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용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경제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 경제위기 극복하고 글로벌경제를 선도하는 과제에 직면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와 환경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경제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고 밝혔다.

백서에서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ESG워싱 방지를 위한 ESG분류체계 확립, 정부 차원 ESG채권의 공급 다변화, ESG요소 발행자의 신용평가 시 반영, 인증 문제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정책,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의원은,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지속가능성을 핵심 투자 지표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에 따르면 2020년 말 전 세계 지속가능투자 규모는 35조3,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의 ESG관련 대출, 투자, 금융상품, 채권 등 ESG금융 총액은 약 492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7년 대비 242%가 증가한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ESG금융 추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질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ESG정보공시 의무화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2026년을 목표로 하는 G(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일정에 맞추어 지속가능경영 공시에 ESG를 한데 엮어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 의무화를 통해 ESG 경영을 촉진하고 있는 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제도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그리고 금융안정위원회의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등 모범적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ESG워싱 방지를 위한 ESG 분류 체계 확립, 정부 차원 ESG채권의 공급 다변화, ESG요소 발행자의 신용평가 시 반영, 인증 문제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정책,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의원은 공적금융과 민간금융을 아울러 국내 ESG금융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서는 금융기관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사회적채권원칙(SBP), 유엔의 SDG, 그리고 우리나라의 '녹색채권가이드라인' 등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적용해 ESG 금융활동을 하고 있지만, ESG 금융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활동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린워싱 또는 ESG 워싱 방지를 위한 분류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녹색경제분류체계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LNG 발전의 포함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예견된다. 유럽연합은 그린 택소노미를 마련했고, 올해 7월 사회적 택소노미(Social Taxonomy) 초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어 "유럽연합이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SFDR(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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