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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내달 11일 안내문자 발송…최대 300만원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0.12.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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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총 9조3000억원 가운데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화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에 놓인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고, 설 연휴 전까지 대상자의 90%에 대해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00만원에서 300만원 지원

정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해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우선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 뒤, 집합제한 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더 주는 방식이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스키장 및 겨울스포츠시설 등도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된다.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숙박시설 4만 8000곳 역시 버팀목 자금 200만원을 지급 받는다.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가능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연장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 1만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출도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한 임차료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2년거치, 3년 분할상환)까지였다. 기존 보증료는 0.9%였는데, 이번에 개편돼 1년차는 0.3%로 낮추고, 2~5년차는 0.9%를 적용한다.

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년차 보증료를 면제하고, 2~5년차는 보증료를 0.6%로 인하했다.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도 지원

소상공인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명에게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별도의 심사 없이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기존 수급자는 50만원을,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기존 긴급지원에서 제외됐도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며, 법인택시기사 8만 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받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금 직접지원 대상자 367만명 중 기존 버팀목자금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대상자를 포함한 323만명(88%)에 대한 지급을 내달 11일 시작할 방침이다.

신규 지원 대상자,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대상자 등 44만명(12%)에 대해선 내년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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