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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분석⑤-2]EU 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 정책 평가' … 전력분야 재생에너지로 전환

수송·건물·산업 에너지 전환은 이제 시작
EU 2030 기후목표 달성 어려워 조치 필요
저탄소기술 보급 촉진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1.01.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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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수송부문은 산업부문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며 석유제품이 수송부문에 있어서 주요 연료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항공부문의 배출 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 EU 내 수송부문은 총 최종소비에서 28%, 에너지관련 CO₂ 배출에서는 산업부문 다음으로 비중이 많은 29%를 점유하고 있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수송부문의 세부항목인 도로수송부문이 수송부문 총 온실가스 배출의 72%를 차지했다.

◇EU-ETS 수송부문까지 확대

수송부문에서 쓰이는 연료로는 석유제품이 9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도로주행에서는 주로 바이오연료, 철도부문에서는 전기가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유가 유럽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석유제품이나 휘발유 사용 차량 등록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이 추세가 바뀌고 있다.

대체에너지 비율 의무화에 대한 국가별 및 EU 차원 정책을 통해서 수송부문에서 재생에너지와 바이오연료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부터 EU는 수송부문에서 전기를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촉진시켜오고 있다.

이는 이후에 국가 혼합의무가 유럽 28개국에 도입되는 토대가 됐다. EU RED(The First EU Renewable Energy Drive)는 EU 회원국들이 2020년 까지 수송부문에 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을 10%까지 맞추도록 의무화했다. EU RED II를 통해서 더 높은 최소 14%의 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EU-ETS에서 수송부문 대부분이 제외돼 있어 각 국가의 조세정책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최근 전기 및 대체연료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의 조세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송부문의 대부분이 아직 EU-ETS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이유로 노력분담규제(ESR)에서 수송부문을 담당하는 동시에 각 회원국이 국가 목표를 통해서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수송부문 중 EU-ETS에 포함되는 영역은 ▲EU 영역 내 항공 ▲운송 전기사용 ▲도로수송의 전기사용이다.

국가 단위에서 실행된 정책 중에서 에너지 및 CO₂관련 조세제도가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규정에서 항공 및 해양수송은 면제되는 영역이 많고 EU 영역 외로부터의 국제 수송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또한 전기차와 대체연료차(수소 및 바이오에너지)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에너지에 기반한 정부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며 그러한 차량들이 여전히 도로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 차량에도 도로세 및 혼잡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U-ETS에서 수송부문 대부분이 제외돼 있어 각 국가의 조세정책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최근 전기 및 대체연료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의 조세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euro news / Mindaugas Kulbis)

◇에너지효율 건물로 개보수 촉진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지난 20여 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고 이를 충당하는 에너지원은 석유와 석탄에서 천연가스, 전기, 재생에너지로 전환돼 왔다. EU의 주택용과 상업용 에너지 소비량은 420∼450Mtoe수준으로 지난 20여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건물부문에서의 대부분의 에너지소비는 난방 용도로 날씨와 기온에 따라서 소비량이 달라졌다. 2017년에는 433Mtoe를 소비했는데 이 중에서 천연가스와 전기가 각각 1/3씩 에너지 공급원이었고 나머지 1/3은 석유, 바이오에너지, 지역난방으로 충당됐다.

건물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졌고 특히 재생에너지 전기와 지역난방의 비중이 커졌다. 이러한 변화는 온실가스 감축으로도 이어졌다. 건물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1990년의 9%에서 2017년도에는 24%로 늘어났다. 고체 바이오연료가 건물부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연료 중 가장 큰 비율인 45%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전기와 지역난방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간접적인 재생에너지 사용도 크게 증가했다. 건물부문 에너지원의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해 건물부문에서 직접적 에너지관련 CO₂ 배출은 1990년대 초 연간 750MtCO₂에서 2017년 연간 550MtCO₂로 27% 감소했다.

EU 건물부문의 목표와 전략은 EU-ETS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 회원국의 실질적 국가정책에 기반해서 실행된다. 하지만 EU 권역단위의 EU 건물부문 에너지 퍼포먼스 지침(EPBD)은 존재하며 이를 통해서 각 회원국의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2020 리노베이션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 건물에서의 현재의 개조 비율을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단위의 건물부문 에너지 전략은 주로 냉난방, 개조, 에너지효율 금융에 집중하고 있다.

EU는 에너지사용 제품에 대한 지침을 통해서 제품 생산자가 환경효능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U는 에코디자인 지침을 통해서 유럽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전기기에 대한 최소한의 에코 디자인 제한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효능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라벨링제도를 통해 에너지 관련 제품이 유럽시장에서 판매될 때 소비자에게 환경효능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IEA는 지역난방 및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로의 개보수를 촉진시켜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생에너지 및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열과 에너지를 지역수준에서 냉난방에 다시 활용하는 추가적 가이드라인 및 이니셔티브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체 에너지 감사·연간 보고제도 확립

EU에서 산업부문은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그에 반해 온실가스 배출은 비교적 적다. 산업부문은 최대 에너지 소비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14% 정도, 에너지 관련 CO₂는 13%만 배출하고 있다. 산업부문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분야는 화학과 석유화학 업종이다. 유럽에서 산업부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에너지소비가 감소세를 보였다. 석유, 천연가스, 전기가 산업부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에너지원이다.

산업부문에서의 CO₂ 배출은 줄고 있는 추세이나 그 감소세가 2014년 이후 둔화됐고 화석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 군에서는 에너지 소비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2017년에 산업부문에서는 연소 과정만으로 400MtCO₂를 배출했고 다른 과정을 추가하면 519MtCO₂를 배출했다. 이는 EU 온실가스 배출의 12.6%에 해당한다.

EU는 산업부문에 대한 계량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으며 대신 탄소배출권제도(EU-ETS)를 통해서 산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배출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탄소누출이 문제로서 지적됐고 전체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2013년 이후로 정체 상태다.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산업과 전력부문이 EU-ETS의 적용범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은 탄소배출권의 일부를 무상으로 할당받고 있으며 일부 산업이 기존 제도 하에서 탄소누출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된 EU-ETS에서 배출권 무상할당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나 탄소누출 문제와 관련된 사업체의 리스크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배출권 무상할당을 시스템에 포함하고 있다. EU-ETS State Aid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회원국들은 부분적으로 각국 산업체의 간접 탄소배출 비용을 일정 부분 보상해왔다.

지난 2013년 이후로 무상 할당되는 배출권이 절반 수준으로 줄기는 했으나 산업시설에서의 CO₂ 배출량 감축이 정체 상태에 있다. 따라서 기존의 EU-ETS가 산업시설의 탈탄소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3월에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과 저탄소 산업을 위한 동맹을 포함한 신규 EU 산업화 전략을 발표했다.

IEA는 EU가 산업계, 특히 석유화학 및 철강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탈탄소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해서 에너지 감사 및 연간 에너지 소비?온실가스배출?에너지효율 보고제도를 도입, 산업시설이 전략적 에너지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같은 비교적 에너지 집약도가 높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문의 탄소누출 위험을 평가하고 산업부문의 에너지전환을 도울 수 있는 탄소국경세 및 기타 다른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저비용?지역적 탄소포집 및 저장(CCUS) 프로젝트의 보급 및 확대를 지원해야 하며 유럽 내 주요 지역의 CO₂ 저장 및 수송에 대한 평가와 투자 가이드라인 제시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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