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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도입 " 녹색 회복의 열쇠"

발전부문부터 우선 시행… 2021년 2225개 기업 의무 참여자 선정
의무참여자,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만6000톤 CO₂ 배출업체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1.01.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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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시 성 다퉁의 석탄 발전소 (사진=Stephen Shaver / Alamy)

중국 정부는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를 향후 5년(2021년~2025년) 이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지난 28일(현지시각)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방법(잠정)'을 통해 2월 1일부터 전국 단일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정식 시행한다.

발전부문부터 전국 단일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우선 시행하며 향후 적용 업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의무참여자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6000톤 CO₂e에 달하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로 2021년에는 2225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이들 업체들은 전년도 온실가스배출량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연간 배출량이 2년 연속 2만6000톤 미만일 경우 의무참여자에서 제외된다. 이들 업체가 기한 내에 할당량을 모두 정산하지 못한다면 2만∼3만 위안(약 340만∼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태환경부는 중국의 온실가스배출 억제 목표, 경제 성장,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산업구조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소배출권 총 할당량과 할당방법을 정했다. 성(省)급 생태환경 관련부처는 생태환경부가 제정한 탄소배출권 총 할당량과 할당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에 연간 탄소배출권을 할당한다.

'전국탄소배출권거래기관'과 '전국탄소배출권등록기관'을 설립해 전국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 정산, 등록, 말소 등 업무를 추진한다.

대외경제무역대학의 국가대외개방연구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해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30?6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0?60 탄소중립' 목표는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의미한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과태료가 2만∼3만 위안에 불과해 구속력이 약하다며 실제 기업들의 의무이행 정도가 낮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칭화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는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초기 단계인데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의 탄소배출량 데이터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시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차츰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중국 정부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성을 달성하겠다는 국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이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력부문이 거래되기 시작하면 중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규모는 유럽연합의 국가계획보다 앞서 세계 최대의 탄소거래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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