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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수소자동차 ·충전소 보급 인프라 현실화 지적"

국회 예산정책처, 수소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예산 230억 5500만원 불용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집행 실적 부진
수소차 구매유인 감소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1.08.1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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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에 있는 수소충전소. (사진=디지털비즈온DB)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매 보조금 및 충전인프라 설치비용 2020년도 예산 중 230억 5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인프라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목표 현실화 등 집행실적 부진 문제를 개선하고 수소 충전소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0회계연도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분석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구매 보조금과 충전인프라 설치비용 2020년도 예산 3494억 5800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수소버스 구매수요 감소 상황 등을 고려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18억원 감액한 예산현액 3176억 5800만원 중 2946억 300만원을 집행했다. 나머지 230억 5500만원을 불용했다.

또한 수소승용차와 수소버스 등 수소차 보급 사업의 예산현액 2392억 5000만원 중 2176억 9500만원이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에게 교부됐고, 사업시행주체의 예산현액은 2478억 8300만원 중 1408억 3500만원(56.8%)이 집행되고 269억 6300만원은 이월됐다. 나머지 800억 8500만원은 불용됐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의 경우 추경감액분을 고려한 예산현액 783억원 중 768억원이 사업시행주체에게 교부됐다. 사업시행주체의 예산현액 981억원 중 639억원(65.1%)이 집행되고 297억원은 이월됐으며, 나머지 45억원은 불용되는 등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로 수소차에 대한 구매유인이 감소함에 따라 실집행 실적이 59.2%로 더욱 악화된 실정이다. 이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실적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실제 보급물량이 당초계획물량에 미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물량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수소승용차의 경우 2020년 총 보급계획물량이 2019년 5518대에서 1만1255대로 약 2배 증가했으나 그 중 5783대가 보급되고 1045대가 이월되는 등 보급실적이 51.4%에 그쳐 사업의 성과가 다소 부진했다.

2021년의 경우에도 5월말 기준 전체 보급계획 물량 1만6045대 중 3665대만이 보급된 실정이다.

또한, 수소버스 보급 사업은 수소승용차보다 집행실적이 더욱 부진해 전체 보급계획 물량 101대 중 59.4%인 60대가 보급됐다.

(사진=디지털비즈온DB)

올해 들어서도 5월말 기준 총 보급계획 물량 203대 중 15.3%인 31대만이 보급되는 등 향후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구매수요 확보 등 사업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계획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집행실적 부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는 단일 차종(수소승용차는 넥쏘, 수소버스는 일렉시티 저상버스)으로 다양한 모델이 개발? 출시되기 이전까지는 충분한 구매수요를 확보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수소충전소의 미구축 또는 설치 지연으로 인한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수소차 구매유인 부족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더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실적 부진 문제에는 필수 기반시설인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 선정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 등으로 지연되고 있고, 건축허가, 고압가스 제조허가,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의 지연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소충전소 구축실적을 보면 2016~2021년 일반충전소 총 구축 목표 109개소(2개년도 사업으로 편성된 23기 제외시) 중 44%인 48개소만이 설치 ? 운영되고 있다. 버스(특수)충전소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구축을 목표로 한 35개소 중 준공이 완료된 충전소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대기환경법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하려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의 설치 계획 승인시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또는 택시·버스·화물차 차고지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수소충전소를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부지를 다각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부지선정 및 실시설계, 각종 인 ? 허가, 설치공사 및 가스안전검사 등 수소충전소 구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충전소 구축에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구매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급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됨에 따라 집행실적 부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관련 예산의 운용 및 집행에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미구축 또는 설치 지연 등으로 수소충전 인프라 사용 환경에 제약이 따르면서 수소연료전지차의 구매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소차에 대한 실제 수요에 비해 다소 과도한 보급 목표를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실제 수요현황과 사업 추진여건을 고려해 과도하게 설정된 보급 목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란 주문이다.

또한, 향후 충분한 수소연료전지차 수요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보다 수소충전소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주어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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