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애플 AS, 제동건 국회…‘수리권 보장법’ 발의

美 정부, 소비자수리권 보장하는 행정명령 발동, 국내 소비자 수리권 보장 필요성 대두
애플 등 휴대폰 제조업자가 임의개조 등 사유로 수리 거절하는 행위 금지하는 국회 법안 발의
FTC "독점적 AS는 불법 행위" 정책 성명 내
"자가수리권 보장해야"…사실상 애플 겨냥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9.13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pixabay)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애플 수리 정책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무단개조 사유를 들어 보증불가 판단) A씨는 '19. 7월 휴대폰(아이폰 XS)와 수리보장 프로그램을 수리 보증기간 내인 '20. 9월, 액정 파손으로 지정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AS를 요구했다. 그러나 애플측은 '무단 개조되어 수리불가하며 애플케어플러스를 포함한 모든 보증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다. B씨는 고가의 보험 프로그램인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하였고 무단 변조, 사설 수리, 분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상 보증을 요구하였다.

# (하자와 무관한 사유를 들어 유상 처리) B씨는 '20. 2월 휴대폰(아이폰7)을 구입 후 같은해 5월, 통화연결이 잘 안돼 수리센터를 방문했고, 직원은 점검 후 기기 하자(통화연결 불량)를 인정하고 새 기기로 교체할 것이며 점검 도중 확인된 카메라의 미세 기스는 무상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틀날, 기존 안내와 달리 '애플 내부정책에 근거하여 카메라 기스가 있다는 이유로 유상처리'를 안내하였고 B씨는 통화 연결 하자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상희 부의장,법 통과로 "수리권 보장과 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애플의 폐쇄적 AS정책이 소비자 수리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한다.

이 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휴대폰이 고가의 제품인 데 반하여 사후서비스(AS)가 취약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저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며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명령에 따르면 구매한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일명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부품 판매를 제한해 자가수리나 사설 수리점 이용 제한할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규제한다.

◇애플은 자사 제품 수리를 공식 수리업체에서만 허용해 소비자 불만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TC는 이날 애플을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의 수리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들의 자가 수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승인, 제출했다. 이는 반경쟁적인 제한 조치를 해결할 규제를 마련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FTC는 성명서에 특정 업체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애플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애플은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보안상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자사 제품 수리 서비스를 애플의 공식 지정업체에서만 받을 수 있게 했다.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사설 수리점을 이용하면 보증기간을 무효화하는 등 소비자들에 불이익을 줬다. 애플은 사설 수리점에 부품도 제공하지 않아 자사 제품 수리도 독점해왔다. 그런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제품 수리 권한을 통제하는 독점적 관행을 문제삼고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기의 소비자원 신고 사례에서 A씨, B씨가 구매한 휴대폰 제조업자인 애플의 수리거부 사유, 즉 무단개조나 하자와 무관한 사유는 수리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기부에 따르면 본 개정안은 휴대폰 외에 태블릿 수리정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가 되었다”며 “특히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은 소비자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는데, 이러한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부의장은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받고, 또한 휴대폰 수리 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경제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지털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