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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시…LNG발전 한시적 포함

환경부, 녹색경제활동 원칙·기준 제시 가이드라인 공개
'녹색부문-64개·전환부문-5개' 총 69개 세부 경제활동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12.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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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금융의 방향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하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녹색경제 활동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녹색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이하 가이드라인)'를 12월 30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1년 4월 13일 자로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써 녹색금융에 활용될 수 있다. 그 예시로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발간된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녹색채권의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이하 가이드라인)'를 12월 30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자료=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LNG발전이 포함됐다. 정부는 최소 2030년까지 인정기간을 부여하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술동향 등을 감안해 최대 2035년까지 인정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6대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허위 정보와 같은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 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검토했으며,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돼 있으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먼저,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했다.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했다.

또한 탄소중립연료(E-fuel),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술을 포함했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했다.

즉, LNG발전의 경우 최소 2030년까지는 인정기간을 부여하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술동향 등을 감안해 최대 2035년까지 인정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액화천연가스를 개질해 생산하는 수소(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한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 경제·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데 금융 부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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