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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 "국가온실가스 1200만톤 감축"

소각열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2000만 톤 안정적 처리로 기반시설 역할도 톡톡히 해내
민간 소각전문시설 소각열에너지 생산·이용 실태 조사보고서 발표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2.01.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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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국내 최대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 코엔텍. (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들이 지난 10년간 1212만 톤의 국가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연성 폐기물 소각으로 지난 10년간 1263만 톤이 불합리하게 국가온실가스 발생량으로 계산돼 이를 합산하면 2475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정부의 미진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국가온실가스 발생량이 과다 계산되고 있다고도 했다.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을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이민석, 이하 공제조합)이 1월 10일 발표한 「민간 소각전문시설 소각열에너지 생산·이용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민간 소각전문시설에서 지난 10년간 안정적으로 처리한 폐기물량은 2022만 톤에 달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 폐기물에서 4571만Gcal의 소각열에너지도 생산해 1212만 톤에 이르는 온실가스도 감축했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공제조합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민간 소각전문시설소각열에너지 생산·이용 실태 조사보고서」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11년부터 20년까지 지난 10년간 소각 처리량은 161만 톤에서 236만 톤으로 46% 증가했고, 소각열에너지 생산량은 326만Gcal에서 583만Gcal으로 79% 성장했다.

특히, 원유 대체량은 2011년도 2억4000만 리터에서 2020년 5억7000만 리터로 135% 증가했고,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1년도 76만 톤에서 2020년 179만 톤으로 동일하게 135% 증가했다. 10년간 온실가스 감축량을 합산하면 1212만 톤에 달해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이 국가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제조합측은 실제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 이유는 소각장에 반입되는 불연물의 비율이 26.7%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에 달해 발생하지도 않은 온실가스가 발생량으로 계산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제도가 시행된 지난 10년간 불합리하게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 1263만 톤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에서는 폐기물과 함께 타지 않는 불연물이 혼합돼 반입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분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소각로에 그대로 투입되고 있다.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반입된 폐기물 양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로 인해서 타지도 않는 돌과 흙, 철 등이 고스란히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계산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공제조합측은 불연물에서 불합리하게 발생한 1263만 톤의 온실가스와 소각열에너지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1212만 톤을 합산하면 지난 10년간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은 2475만 톤에 달할 할 것으로 예측돼 가연성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도록 '불연물 사전분리 제도 도입' 또한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을 최대한 제거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더불어 소각열에너지 생산에 최적화된 이상적인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이민석 공제조합 이사장은 “"폐기물 배출처에서 불가피하게 혼합돼 반입되는 불연물을 법적으로 분리 재위탁 처리할 수 있는 '불연물 사전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 소각전문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탄소중립에 필수인 소각열에너지 생산량 증가가 가능하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에서는 폐기물과 함께 타지 않는 불연물이 혼합돼 반입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분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소각로에 그대로 투입되고 있다.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반입된 폐기물 양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로 인해서 타지도 않는 돌과 흙, 철 등이 고스란히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계산되는 상황이다.

공제조합측은 불연물 소각을 위해 발생한 온실가스를 제외한 결과, 지난 10년간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공제조합측은 가연성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도록 '불연물 사전분리 제도 도입'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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