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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출마한 SPC 허영인 회장 ‘검찰 압수수색’ 확대

검찰, SPC그룹 본사·회장 압수수색
‘노조파괴’ 관여 여부 조사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3.10.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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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관련 SPC그룹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0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관련 SPC그룹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0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국정감사에 불출마한 SPC허영인 회장에게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와 허영인 회장 등 사무실을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이 허 회장을 강제수사한 건  에스피씨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파괴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피비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화섬식품노조가 2021년 6월30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 등을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황 대표와 각 지역본부장 및 제조장 등이 공모해 현장관리자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서 탈퇴하고 복수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실행한 현장관리자에게 회사 자금으로 금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지회가 확보한 제보·진술 등에 따르면 대표이사 지시로 본부장·제조장이 직접 지시하고, 거의 매일 민주노총 탈퇴 현황을 보고 받고, 탈퇴 독려를 위한 업무추진비·부서운영비로 1만~5만원을 현장관리자에게 지급했다.

송치 대상에 허 회장은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검찰은 허 회장을 비롯해 최소 30여명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허 회장을 입건한 상황은 아니며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스피씨 사례처럼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탈퇴 요구 및 불이익을 준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00% 공감한다.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허영인 회장은 지난 23일 국감 환노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해외 출장을 떠났다. 허 회장은 “미리 계획된 불가피한 해외 출장 때문에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하는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 고발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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